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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육소 이용 신청을 하고 싶다
보육소등의 이용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신청 관련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이용 신청 등의 수속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보육소등의 이용 신청이나 유치원·인가외 보육 시설등의 무상화 인정의 수속에 대해서 안내하는 「수속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한수속의 확인 등에 꼭 활용해 주세요.
수속 가이드는 이쪽→쓰루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수속 가이드(외부 사이트)
2025년도 요코하마시 보육소 등 이용 신청에 대해서
연도 도중(2025년 5월 이후)의 이용 신청에 대해서
・이용 신청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의 웹사이트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수입 가능 전망수는, 각 이용 개시월의 전월 1일 이후에 공표 예정입니다.※5월 입소 가능 인원수는 7년 4월 1일 이후에 공표 예정입니다.
・연도 도중의 이용 신청 서류는,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인정·이용 조정 사무 센터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용을 희망하는 달에 대응하는 신청 기간중(아래 참조)에, 구청에의 우송, 창구(3층 4번) 또는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모두 필착되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우송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송으로의 신청의 경우는, 이하의 수신인에 보내 주세요.
【수신처】 (우) 230-0051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쓰루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 2025년도 보육소 등 이용 신청 담당행
※서류의 도달 확인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분은 간이 등기 등을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신청 전에 반드시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 신청은, 이용이 내정되지 않는 한 2026년 3월 입소분까지 유효합니다.보육소 등의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 신청 취하서 겸 이용 신청 내용 변경 신고 출서」를 거주하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구청 창구에 있어서의 보육소에 관한 수속은, 토·일·공휴일(토요일 개청일 포함한다)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신청 전에 스스로 복사를 하도록 부탁합니다.(2025년 4월부터, 육아 휴업 급부금의 수속에는 보육소등의 이용 신청을 했을 때의 신청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는 서둘러 제출해 주세요.마감 직전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서류의 심사 및 부족 서류의 연락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 부족 서류 제출의 마감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양해 바랍니다.
요코하마 시외의 보육소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쪽(요코하마 시내의 보육소 등과의 병원도 포함한다)
・시구정촌마다 신청 마감일이나 이용 요건, 이사 예정의 유무에 의해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희망처의 보육소등이 있는 시구정촌에 확인 후, 늦어도 해당 시구정촌의 신청 마감일의 일주일 정도 전까지 쓰루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의 창구(3층 4번)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토요일 개청일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또 우송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날에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보육을 희망하는 분
・장애나 무거운 음식 알레르기, 발육·발달의 지연 등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나,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의 보육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하는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쓰루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까지 전화 예약(045-510-1839) 후 빨리 상담해 주십시오.
・또,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소등을 견학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용 개시월 | 신청기간 (신청 개시일~신청 마감일(필착)) |
---|---|
2025년 5월 | 2025년 3월 11일(화요일)~ 2025년 4월 10일(목요일) |
2025년 6월 | 2025년 4월 11일(금요일)~ 2025년 5월 9일(금요일) |
2025년 7월 | 2025년 5월 12일(월요일)~ 2025년 6월 10일(화요일) |
2025년 8월 | 2025년 6월 11일(수요일)~ 2025년 7월 10일(목요일) |
2025년 9월 | 2025년 7월 11일(금요일)~ 2025년 8월 8일(금요일) |
2025년 10월 | 2025년 8월 12일(화요일)~ 2025년 9월 10일(수요일) |
2025년 11월 | 2025년 9월 11일(목요일)~ 2025년 10월 10일(금요일) |
2025년 12월 | 2025년 10월 14일(화요일)~ 2025년 11월 10일(월요일) |
2026년 1월 | 2025년 11월 11일(화요일)~ 2025년 12월 10일(수요일) |
2026년 2월 | 2025년 12월 11일(목요일)~ 2026년 1월 9일 (금요일) |
2026년 3월 | 2026년 1월 13일(화요일)~ 2026년 2월 10일(화요일) |
2025년도 보육소 등 이용 안내에 대해서
이용 안내·신청서 등 양식의 데이터는,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용 안내·신청서 등 양식의 책자는, 이하의 장소에서 배포합니다.(※ 쓰루미구 관공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쓰루미구 관공서 어린이 가정지원과(3층 4번 창구)
- 쓰루미역 니시구치 행정서비스 코너
- 구내 시립·인가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사업
- 구우치 지역 케어 플라자
- 와쿤히로바
- 부모와 아이의 무서운 히로바
2025년도 보육소 등 이용 신청에 관련된 필요서류에 대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25년도에 보육소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에게(요코하마시의 페이지)의 “2.2025년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전입 예정 신청서(PDF:121KB)
친가에 이사를 하는 등, 전입을 나타내는 계약서등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이혼 전제 별거 신청서(PDF:13KB)
이혼을 전제로 별거(주민표도 이동이 끝난 것)하고 있어, 혼자 부모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PDF:56KB)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필요에 따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외 창구 배부 서류
신청에 있어서는, 다음의 자료도 확인해 주세요.
(1)2025년도 쓰루미구판 이용 안내(PDF:352KB)
※2025년도 요코하마시 보육소 등 이용 안내와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2)2025년 5월 입소 쓰루미구 보육소 등 입소 가능 전망수(2025년 4월 1일 현재)(PDF:149KB)
(3)소규모 보육 사업의 졸원 후의 진급처의 확보 상황(2025년 4월 1일 시점)(PDF:114KB)
(4)2025년도 보육소 등 일람(2025년 4월 1일 시점)(PDF:661KB)
(5)2025년도 보육소 등 맵(2025년 4월 1일 시점)(PDF:17,712KB)
(6)보육실 베르파미유의 폐원과 쓰루미 하트 보육원의 이전에 대해서(2025년 1월 30일 현재)(PDF:402KB)
※보육소등 맵의 다국어판(“Tsurumi Ward Map of Nursery Facilities” in Multilingual)에 대해서는
다양한 언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25년 4월의 보육소 등 이용 신청에 관련된 「취업 증명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청 3층 4번 창구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취업 증명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기입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또, 근무처 등에 기재를 의뢰할 때에, 담당자에게 건네 주세요.
※증명일이 제출일부터 6개월 이전의 것인 경우, 또, 기재 누락이나 잘못이 있었을 경우는,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의 우선 순위(랭크나 지수)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미리 양해 바랍니다.
보육사 등의 아이의 우선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필요한 양식
※양식에는 취업처 기입란이 있습니다.취업처의 증명을 받은 후에 제출해 주세요.
<보육사의 아이의 우선 취급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대기 아동 대책으로서 보육 시설·사업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보육사의 확보에 대해서도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또, 보육사 확보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권 각 도시의 공통 과제이며, 앞으로도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 상정됩니다.
보육사의 아이가 보육소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보육사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거주로, 요코하마 시내의 보육소에서 일하는 보육사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우선 취급을, 2018년 4월의 이용 조정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이용 신청부터 대상이 되는 자격이나 시설·사업을 확충한 것 외에 2024년 4월 이용 신청부터는 다음과 같이 취급을 확충했습니다.
・랭크를 두 개 올리는 우선 취급
・보육사 등 랭크(A)의 취업일수·시간의 요건의 재검토
・시외 거주의 보육사 등은 시내 거주자와 같은 취급으로 하는 재검토
<보육소 등에 입소 후의 취업 상황의 변경에 대해서>
우선적 취급을 적용해 보육소 등에 입소했을 경우, 아이의 보육소 등 이용 기간중은 시내의 보육소등에서 계속해 취업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취업 상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하와 같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시내 거주 쪽
인정 변경 신청서 등을 이용중의 보육소등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시외에 거주하는 분
취업 상황의 변경을 알 수 있는 취업 증명서(※)를 이용중의 보육소등의 소재하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신고해 주세요.
※보육소 등을 퇴직 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 이용중의 보육소등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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