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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체납처분

최고

시세가 미납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문서등으로최고를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납부해 주시도록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

재산압류, 환가 등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체납처분은 자주적으로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는 수속을 취해, 시세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납기내 납부를 부탁합니다.

사시오시

  • 최고 후에도 체납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예고 없이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재산압류 후에는 환가·배당에 이르는 일련의 체납처분의 수속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참고~사업주에게

급여등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 다음의 엑셀 파일로 압류 금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용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쓰루미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510-1743

전화:045-510-1743

팩스:045-510-1818

메일 주소tr-zei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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