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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시구정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선거인 명부에는 3월·6월·9월·12월의 연 4회 및 선거가 있을 때에는 임시로 등록됩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다
- 만 18세 이상이다.
- 주민표가 작성된 날(전입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를 낸 날)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 시구정촌의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선거인 명부에의 등록에 특별한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선거인인 명부 열람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28조의4제7항(제30조의12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3조의4(재외선거집행규칙 제2조의2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선거인 명부 초본 및 재외선거인 명부 초본의 열람 상황에 대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루미구의 선거인명부 열람 상황(PDF 형식)
2024년 4월~2024년 9월 (PDF:155KB)
2023년 10월~2024년 3월 (PDF:200KB)
2023년 4월~2023년 9월 (PDF:215KB)
2022년 10월~2023년 3월 (PDF:206KB)
2022년 4월~2022년 9월 (PDF:216KB)
2021년 10월~2022년 3월 (PDF:196KB)
2021년 4월~2021년 9월 (PDF:209KB)
2020년 10월~2021년 3월 (PDF:204KB)
2020년 4월~2020년 9월 (PDF:203KB)
○선거 제도에 대해서
○선거의 종류
○선거 일정
○투표참여 상황조사
○각 선거에서의 투표율
○요코하마시·구 선거인 명부 등록자수
쓰루미구의 투표소별 투표율 데이터(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율은?)
○ 2023년 4월 지방선거(시의회 선거)
○ 2022년 7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선거구)
○ 2021년 10월 중의원 의원 총선거(소선거구)
○ 2021년 8월 요코하마 시장 선거
○ 2019년 7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선거구)
그 외의 선거에 관한 데이터는 각종 선거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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