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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 등의 업무 시간
가이쇼일시 | 월~금요일 | 제2・제4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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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청일 | 토(제2·제4 토요일의 오전 제외)·일요일, 축·휴일, 연말 연시(12월 29일~1월 3일) | |
기타 | 단, 구청 내에 있는 다음 기관·서비스는 업무 시간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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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혼잡 상황 |
소재지:도요오카초 2-20 푸가 1 (니시토모)마에
전화:045-586-0975
토·일요일이나 아침·저녁 등 구청의 개청 시간외에서도 “주민표의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취할 수 있습니다.축・휴일과 연말연시는 휴일입니다.
요일 | 평일(월~금요일)※공휴일 제외 | 도·일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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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쇼시간 | 7:30~8:45 | 8:45~17:15 | 17:15~19:00 | 9:00~17:00 |
주민표의 사본 | 그 자리에서 전달 | 그 자리에서 전달 | 그 자리에서 전달 | 그 자리에서 전달 |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 ||||
인감등록증명서 |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등본) 호적 개인사항증명서(초본) | ||||
호적의 부표 사본 | ||||
신분 증명서 | ||||
시민세·현민세(비) 과세 증명서 | 당일 11:00 이후 | 그 자리에서 전달 | 다음날 11:00 이후 전달 | |
시세의 납세 증명서 | ||||
고정자산과세대장등록사항증명서 (토지·가옥 현년도분) |
○호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호적등본·초본), 호적의 부표의 사본, 신분 증명서는 요코하마 시내에 본적이 있는 분, 그 외의 증명서는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분의 것에 한정합니다.
○증명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취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청의 개청 시간외는 그 자리에서 건네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를 청구될 때, 창구에온사람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덧붙여 본인 확인 서류가 건강보험증 등 사진 첨부가 아닌 경우 등에는, 한층 더 다른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도 필요합니다.(인감등록증명서 제외)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하실 때는 인감등록증(카드)을 반드시 가져와 주십시오.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한 「광역 교부 주민표의 사본」에 대해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납세 증명서날인이 필요합니다.
○고정자산과세대장 등록사항 증명서는, 납세자 본인(동일세대의 친족을 포함합니다.), 상속인(호적등본 등 상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및 납세 관리인의 청구에 한하여 취급합니다.(대리인 쪽이 청구되는 경우는 구청에서 발행이 됩니다.또, 법인 명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증명서는, 신청서에 대표자 표시가 있으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과세 명세서나 등기제증 등으로 자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하신 후 청구해 주세요.(납세 통지서는 가능한 한 가져가도록 부탁합니다.)
○고정자산세 비과세 증명서는,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구청에서 청구해 주세요.
구청 폐청 시간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출생·사망·혼인 등의 신고는, “야간 접수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고서는 나중에 호적과에서 점검하고 서류 부족이 있거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드리겠습니다.중대한 미비등이 없으면, 제출한 날이 수리일이 됩니다.
「야간 접수 창구」는, 구청 우체국측 통용구(쓰루미 소방서측)에 있습니다.
※혼인 등의 기념으로 「wakkun 촬영 스폿」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가능 시간:아침 6시~오후 10시 (매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매월 제2·제4 토요일에 휴일 개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평일에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용해 주세요.
●개청시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2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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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문의】 전화:045-510-1702 FAX:045-510-1893 ※타시구정촌에 확인이 필요한 것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 1번 창구 (등록 담당) | 주민표 전입전출, 인감등록, 마이넘버카드 기타 관련 업무 ※주기 카드 발행 등의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
4번 창구 (호적 담당) | 호적 신고서 접수·심사 및 제증명 기타 관련 업무 | |
보험연금과 【문의】 전화:045-510-1807 FAX:045-510-1898 | 8번 창구 (국민연금계) | 통상대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타시구정촌이나 연금 사무소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것 등 그 자리에서 완결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
6·7번 창구 (보험계) | ||
3층 | ||
어린이 가정지원과 【문의】 전화:045-510-1797 FAX:045-510-1897 | 4번 창구 (어린이 가정 지원 담당) | 모자건강수첩 교부, 아동수당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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