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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긴급 피난장소
1.지정긴급 피난장소
종래, 절박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소와 피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장소가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재해대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절박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지정 긴급 피난장소」와 피난생활을 보내기 위한 「지정 피난소」를 지정하는 것이 정해졌다.미리 피난장소 피난 경로, 피난소를 확인하고 재해시에 대비해 둡시다.
「지정 긴급 피난장소」는, 절박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장소로, 재해의 종류마다(·홍수·절벽 붕괴, 토석류 및 산사태·해일·지진)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지정 피난소를 겸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 피난소로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방재거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종별 「해일」・「대규모 화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지정 기준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일:혼이치가 해일 피난시설※1개 시설 중 지역방재거점 지정
대규모 화재:혼이치가 광역피난장소※2로 지정한 지역방재거점 지정
※1해일 피난시설에 대해서
※2광역피난장소에 대해서
2.지정긴급 피난장소의 개설에 대해서
지정 긴급 피난장소는 재해 규모, 상황에 따라 개설을 판단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해도 모든 피난장소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정 긴급 피난장소 이외에도, 지구 센터나 지역 케어 플라자 등의 공공 시설, 자치회 반상회관을 피난장소로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난할 때는, 행정(시 홈페이지, 요코하마시 방재 정보 E 메일, 홍보 차량 등)으로부터의 피난 정보를 확인합시다.
요코하마시 방재 정보 이메일
쓰즈키구 긴급 피난장소는 이곳(총무국 위기관리실 페이지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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