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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금·보조금의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2024년도 쓰즈키구 구민활동 보조사업 소식
모집 안내
이 모집 안내를 잘 읽어 주셔, 체크 시트를 이용해 단체·사업 등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우시키
단체가 지역의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보조합니다.덧붙여 단체의 스텝 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로서 처음으로 임하는 사업이나, 지금까지의 대처를 확대하는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보조액
사업비 중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1.신청 2회째:단체당 연액 8만엔을 상한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4분의 3 범위내
2.신청 3번째:단체당 연액 10만엔을 상한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의 2분의 1 범위내
※쓰즈키구 구민활동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적이 없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 동일 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조 횟수는 3회까지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원칙,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
○규약, 회칙 등의 규정이 있는 것
○원칙적으로 4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그 4분의 3 이상이 쓰즈키 구민(재학, 재근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단체에의 참가에 대해서 원칙,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의 외곽 단체 및 쓰즈키구로부터 금년도의 신청 사업에 대해서 조성, 위탁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 없는 것
○정치,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쓰즈키 구민 활동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적이 있으며, 교부 회수가 2회 이하인 것
대상이 되는 사업
단체가 실시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한편, 단체로서 처음으로 임하는 사업이나 종래의 대처를 확대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1단체 1 사업까지)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는 사업이나, 실시 내용을 조금 변경한 정도의 사업 등, 쓰즈키구민 활동 보조금의 주지에 따르지 않는 사업은 대상외가 됩니다.
수속의 흐름
신청 서류의 제출(4월 1일(월요일)~5월 17일(금요일))
↓
<심사회>신청 단체의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심사(6월 17일(월요일) 14시~@쓰즈키구 관공서)
↓
심사 결과의 통지(7월 예정)
↓
<교부가 결정한 경우>청구서의 제출·교부(7월~예정)
↓
활동 확인(사업 실시 기간내)
↓
<사업 종료후>보고 서류 제출(종료 후 1개월 이내)
↓
합동 성과 발표회에서 활동 보고(3월 13일(목요일) 14시~@쓰즈키구 관공서)
신청 방법등
(1)제출해 주시는 서류
체크 시트를 이용해 확인해 주세요.
(2)신청기한
창구, 메일, 우송 중 하나로 2024년 5월 17일(금요일) 17시 필착
(3)신청처
쓰즈키 구민활동센터(쓰즈키구 관공서 1층) 접수시간 9:00~17:00
※매월 제3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직원이 히어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보조 사업 보조 금액 결정
보조를 행할지 어떨지, 보조액을 얼마로 할지는 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교부 단체수나 심사회 결과에 의해, 보조액이 감액 또는 불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심사 결과의 통지
신청 단체에는, 교부 결정 통지서 또는 불교부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교부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6)보조금 청구수속
교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단체는, 보조금 청구서에 의해 청구해 주세요.
(7)활동 보고 발표회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단체는, 해당 사업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8)사업 종료 후에 제출하는 서류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 사업비가 밑돌았을 경우는 일부 반환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덧붙여 허위의 보고가 있었을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 주십니다.
신청 양식
※모집 안내는 본 페이지의 안내와 같은 내용입니다.
조성금·보조금 정보
2023년 8월 20일 이후, 구민 활동 센터에 전단지·팜플렛 등의 배가의뢰나 주지의 의뢰가 있던 조성이나 보조 사업의 정보는 구민 활동 센터의 등록 단체용으로 메일링 리스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도 상담할 수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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