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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아사히구 관공서의 법률상담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시에 전화 또는 면담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감염증 대책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담 내용에 따른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법적 수단의 절차, 해결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지 등 향후 대응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법률 상담」내만의 취급으로서 비밀을 지키고, 일절, 공표는 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주의 사항】
- 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등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해결이나 구체적인 일을 직접 의뢰할 수 없습니다.해결을 의뢰하시는 분은, 상담일 당일, 탁상에 있는 「변호사에게의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에게」를 참고로 해 주세요.
- 변호사의 이름을 포함해, 상담 후의 상담 내용에 대한 문의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법률 상담」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 상담 내용이 소송 중이고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경우
세키메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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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 부동산, 상린, 가족 내 트러블, 상속, 금전 등 모든 법률문제 상담 |
상담일 | 매주 목요일, 제2·3·4화요일(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1인 25분 6장) |
상담 장소 | 아사히구 관공서 1층 |
상담 방법 | 실시일의 1주일 전(동요일)의 날의 8시 45분부터 접수(공휴일의 경우는 직전의 영업일) |
비고 | 1년도 당 1회까지의 이용이 됩니다. |
아사히구 관공서 이외의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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