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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상담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3일
아사히구 관공서의 ‘공증상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시에 전화 또는 면담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감염증 대책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증 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증서(유언, 임의 후견 계약, 임차 계약 등)에 대해서, 공증인에 의한 면접에서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공증 상담」내만의 취급으로서 비밀을 지키고, 일절, 공표는 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주의 사항】
- 문서 작성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해결이나 구체적인 일을 직접 의뢰할 수 없습니다.
세키메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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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 공정증서 유언 임의후견제도 등 |
상담일 | 매월 제2금요일(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1인 25분 4 프레임) |
상담 장소 | 아사히구 관공서 1층 |
상담 방법 | 실시일의 1주일 전(동요일)의 날의 8시 45분부터 접수(공휴일의 경우는 직전의 영업일) |
비고 | 1년도 당 1회까지의 이용이 됩니다. |
아사히구 관공서 이외의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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