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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서사 상담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3일

아사히구 관공서의 사법서사 상담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시에 전화 또는 면담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감염증 대책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서사 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사법서사가 여러분의 상담 내용에 응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사법 서사 상담」내만의 취급으로서 비밀을 지키고, 일절, 공표는 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주의 사항】

  • 문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 상담을 담당한 사법서사에게 사건의 해결이나 구체적인 일을 직접 의뢰할 수 없습니다.해결을 의뢰하시는 분은 상담일 당일, 탁상에 있는 「사법 서사 상담을 받은 분에게」를 참고로 해 주세요.
사법서사 상담의 안내

세키메

설명

상담 내용
  • 부동산의 상담(명의 변경·유언·증여·매매·임대차에 관련된 트러블 등)
  • 상속의 상담(유산 분할·유언 작성·상속 포기 등)
  • 회사의 상담(설립·임원 변경·해산 등)
  • 재판의 상담(140만엔 이하의 간이 재판소를 관할로 하는 민사 분쟁에 관한 것)
  • 빚의 상담(임의 정리·과불금 반환·자기 파산·민사 재생 등)
  • 가족의 상담(성년 후견 제도·이혼이나 양육비의 조정 신청 등)
  • 그 외(귀화 신청·공탁 등)

※세금 관계(예: 상속세, 증여세 등)의 상담은 세무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일 매월 제1·3 수요일(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1인 25분 6장)
상담 장소 아사히구 관공서 1층
상담 방법

실시일의 1주일 전(동요일)의 날의 8시 45분부터 접수(공휴일의 경우는 직전의 영업일)
예약은 전화(954-6022) 또는 창구(1층 1번 창구)에서 접수(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선착순)

비고

1년도 당 1회까지의 이용이 됩니다.
예약제입니다만, 빈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구 관공서 이외의 상담 창구

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사히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전화:045-954-6022

전화:045-954-6022

팩스:045-955-28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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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36-44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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