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자 지정 등의 수속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하는 지정을 받고 있는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의 신규 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안내문이나 양식은, 웹 사이트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에 이하와 같이 게재되고 있습니다.해당이 있는 경우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제출 등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0일

토픽스

개요

지정 신청의 흐름

각 서비스별 상세 페이지

※사전 상담이나 각 서비스마다의 상세한 신청 정보등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의 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상담계 서비스
・홈 헬프 가이드 헬프 서비스
・일중 활동계 서비스·시설 입소, 단기 입소
・그룹 홈
・요코하마시 단독 사업·입욕 서비스

1.신규 지정에 관한 수속

새롭게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의 지정을 생각하시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합니다.덧붙여 신청시 사전 상담이나 면담이 필요하므로, 미리 안내문 등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이 필요한 타이밍

새롭게 지정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의 지정을 생각할 때
※신청 기한 등은 하기 “안내·신청 양식 등”을 참조해 주세요.

지정 요건(기준)

안내·신청 양식 등

2.지정 갱신에 관한 수속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의 지정 유효 기간은 6년간이며, 지정 유효 종료 기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신청 기간이나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안내문 등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이 필요한 타이밍

새로운 지정 유효 개시일의 전월 3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개시
(예: 20xx년 10월 1일로 갱신하는 경우, 20xx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개시)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안내·신청 양식 등

3.변경 등에 관한 수속

지정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의 운영법인의 명칭·소재지, 법인 대표자·관리자·서비스 관리자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상세나 제출 서류등에 대해서는, 안내문 등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이 필요한 타이밍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상세나 제출 서류등에 대해서는, 하기 “안내·신청 양식 등”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신청 양식 등

4.가산에 관한 수속

새로운 가산의 산정, 가산 내용의 변경, 가산 산정의 종료 및 감산이 되는 경우는, 각종 가산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내용이나 가산 종류에 따라 제출 기일이 다르므로, 미리 안내문 등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이 필요한 타이밍

새로운 가산의 산정, 가산 내용의 변경, 가산 산정의 종료 및 감산이 되는 경우

안내·신청 양식 등

5.청구에 관한 수속

과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이하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십시오.덧붙여 과오의 신청에 대해서는, 매월 월말이 마감되어 있습니다.또, 불명점에 대해서는,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서비스 타쿠베쓰담당과전화 번호FAX 번호
상담계 서비스장애 시책 추진과045-671-4133045-671-3566
홈 헬프 가이드 헬프 서비스장애 자립 지원과045-671-2402045-671-3566
일중 활동계 서비스장애 시설 서비스과045-671-3607045-671-3566
장애인 그룹 홈장애 시설 서비스과045-671-3565045-671-3566
요코하마시 독자 사업·입욕 서비스장애 자립 지원과045-671-2402045-671-3566
일중 일시 지원 사업장애 시설 서비스과045-671-2416045-671-3566

신청이 필요한 타이밍

매월 월말까지

과오신청 절차 웹사이트(외부 사이트)

2022년 3월 31일(목요일) 0:00부터, 하기 링크대로 신시스템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구 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던 로그인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로 수고스럽지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로그인 유저 등록을 실시하고 나서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구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청구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봐 주세요.
덧붙여 매뉴얼에 관한 문의에 관해서는, 가나가와현 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가나가와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개호복지부 복지사업과 장애인 지원계(TEL) 045-329-3416

6.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수속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해 법령 준수 등의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제출 후에 법령 준수 책임자나 사업소 증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신청 양식 등

7.정보 공표 제도에 관한 수속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해, 이용자가 개개의 요구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사업소의 각종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공표는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정보 공표 시스템(WAMNET)」을 이용해 실시합니다.
제도의 구조나 로그인 ID/패스워드의 발행에 대해서, 이하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설명 자료:PDF)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로그인 ID・패스워드의 신청 방법등도 이쪽을 봐 주세요.

8.폐지·휴지·사퇴·재개에 관한 수속

지정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자등이 사업을 폐지·휴지·재개(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의 사퇴)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업 소관과에 연락을 한 다음, 각 신고 서류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한수속이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해서는 안내문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이 필요한 타이밍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상세나 제출 서류등에 대해서는, 하기 “안내·신청 양식 등”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신청 양식 등

9.장애 복지 서비스 등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지급 결정 등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취급 요강”에 근거해,
해당 구청에 신청해 주세요.

10.기타

운영 규정 작성예

서비스 관리 책임자 연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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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601

전화:045-671-36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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