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現在位置

  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비즈니스
  3. 분야별 메뉴
  4. 복지·개호
  5. 장애인 복지
  6. 【접수 종료 되었습니다】2023년도 요코하마시 코로나19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2024년 2월~3월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접수 종료 되었습니다】2023년도 요코하마시 코로나19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2024년 2월~3월분)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및 협력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확대 방지책의 지원책으로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해, 이른바 「걸려해 경비」로서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중도장애인 지역활동센터형 및 장애아용 서비스는 신청처가 다릅니다.주의해 주십시오.
본 사업의 자세한 것은 아래의 실시 요령등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 대상 사업소(자세한 것은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세요)

(1)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①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No.1~31)
② 감염 등의 의심이 있는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일정한 요건(※1) 아래, 자비로 검사를 실시한 장애인 지원 시설 또는 공동 생활 원조 사업소(No.12,13)
③ ①이외의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로서, 거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소의 직원이 이용자의 거택 등에의 방문에 의해, 가능한 한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소(통상 형태로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대체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한다.※2)(No.1~10、No.28,29)
※1:감염자와 동거하는 직원, 면회 후, 면회에 온 가족 등이 감염자인 것이 판명된 입소(거)자가, 1근린 지자체나 인근 시설 등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거나 감염 확대 지역에 소재하는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이며, 2보건소, 진찰·상담 센터 또는 지역의 의료 기관에 행정 검사로서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 장애인 지원 시설 등의 판단으로 자비 검사를 실시한 경우
※2:「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 지정 변경 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등에 대해서」에 근거해, 이용자의 거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거택에의 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 연락만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2023년 5월 8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휴업한 경우에 한합니다.


(2)협력 지원 사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 사업소·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당 사업소·시설 등의 이용자의 수용이나,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 응원 직원의 파견을 실시한 사업소(No.1~31)
① 상기 (1)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소에 협력하는 시설·사업소
②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휴업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소에 대해, 협력하는 시설·사업소

보조 대상 경비(자세한 것은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세요)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양성자가 발생하고 2024년 3월 4일까지 지불이 완료된 비용.

루이사항

・신청일까지 지불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에서 이미 조성을 받은 경비 및 운영비 보조금 등과 중복하는 경비는 대상외입니다.
・2023년도의 기준 단가(한도액)에 달하고 있는 사업소는 대상외입니다.
(기준 단가(한도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교부 끝난액과 한도액과의 차액이 지급 상한액이 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감염자가 발생한 분은 이미 접수를 종료했지만 1월 시점에서 경비 지불이 완료되지 않고 미신청만 접수합니다.

★발주·납품은 끝나고 있지만, 지불이 후일(신청 기일 후)이 되는 경우의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이하, 「영수증 등」이라고 한다)의 취급에 대해서

양성자의 발생에 따라 발주한 위생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납품은 끝나고 있지만, 지불이 신청 기일 후가 되는 경우, 3월 4일(신청 기일)까지 신청 서류에 가세해, 양식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홈페이지 및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 가능) 및 납품서 등(발주·납품을 알 수 있는 서류)을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후일에도 가능하게 합니다(※)
3월 중에 지불을 완료한 것이 조건입니다.

양식내의 「영수증 No,」에는, 수지 결산서와 대응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또, 양식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실제의 지불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하기 주소 앞으로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주소: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메일 건명은 반드시 「【제출】【신청 예정의 서비스 종별명】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속 지원 사업의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라고 해 주세요.

또한 위의 취급은 예외입니다.신청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에서
[3월 4일까지]에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양식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서류등과 함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서, 제출해 주세요.

★2024년 3월 발생분의 취급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지불이 완료된(지불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례만 보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별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는, 발생 후 신속하게 하기 지정 주소 앞으로 메일로 연락해 주세요(반드시 3월중에 일보해 주세요)
주소: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메일 건명은 반드시 「【신청 연락】【신청 예정의 서비스 종별명】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속 지원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로 해 주세요.
【보조 대상외의 사례】
3월 중에 양성자가 발생했지만, 지불이 다음 달 4월이 되는 경우.

제출에 대해서

제출기한

2024년 3월 4일(월요일) 필착

제출 방법

원칙적으로 전자 신청으로 제출.
※전자 신청으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제출처

【전자 신청】
【우송】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담당 앞으로
※ 송부시에는, 봉투에 동봉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 및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재중」이라고 써 주세요.

문의처 ※문의는 원칙 메일로 부탁합니다

이메일: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 메일 건명은 반드시 “【질문】【신청 예정의 서비스 종별명】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로 해 주세요.
【서비스별 보조금 담당 전화번호】
(No.1~7, 12, 20)<일중활동계 서비스(통소)·입소 시설 등>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지원계
전화 045-671-3607

(No.13)<장애인 그룹 홈>
건강 복지국장애시설 서비스과 시설 등 운영지원계 공동생활원조 담당 
전화 045-671-3565

(No.11、28、29)
장애인 지역 활동 홈(법인 지활·기능 강화)>
<장애인 지역활동지원센터 작업소형·정신작업소형>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센터
<다기능형 거점·단기 입소·일중 일시지원>
건강 복지국장애시설서비스과 지역시설지원계 
전화 045-671-2416
 
(No.16~19、30、31)
<거택 개호·중증 방문 개호·동행 원호·행동 원호>
<장애인 입욕 서비스·이동지원사업>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지원과 거택 서비스 담당 
전화 045-671-2402

(No.21、24~26)
<자립 생활 원조·계획 상담 지원·지역 이행 지원·지역 정착 지원>
건강 복지국장애 시책추진과 상담지원 추진계 
전화 045-671-4133

고지서 제출처

【이메일】
이메일: kf-keizokushien@city.yokohama.jp(전 서비스 공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코로나19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담당 앞으로 
※ 메일 건명은 반드시 “【첨부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 지원 사업의 청구에 대해서”로 해 주세요.
복수 서비스분 첨부하고 있는 경우는 모든 서비스명(예:【생활 개호·시설 입소 지원·단기 입소】)을 기재해 주세요.
※혼이치로부터 교부 결정 통지를 수령된 후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우송】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15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담당 앞으로
※ 송부시에는, 봉투에 동봉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 및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청구서 재중」이라고 써 주세요.

문의 일람
NO 질문 내용 회답
서비스 계속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의 경우 감염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입한 물품은 대상이 될까.
(예) 소독용 알코올 구입(2023년 6월)⇒감염자 발생(2023년 8월) 등
보조 대상외입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후 구입한 환기를 위한 서큐레이터 구입 비용은 대상이 되는가. 보조 대상외입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후 청소용으로 구입한 청소기 구입 비용은 대상이 되는가. 보조 대상외입니다.
보조 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직원에게의 특별 수당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서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면 좋을까. 급여 명세서나 임금 대장, 임금 지불시의 영수증 등의 사본, 취업 규칙, 급여 규정 등 수당의 지급액을 정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자사 사업소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어 폐소하고, 다른 사업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응원 직원을 냈을 경우, 서비스 계속 지원, 협력 지원 사업의 양쪽 모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협력 지원 사업의 양쪽 모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 의해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실시 요령등을 확인해 주세요.
자사 사업소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이용자 모두 PCR 검사를 실시했지만, PCR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이 되는가. 양성자가 발생한 후의 PCR 검사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시 요령의 PCR 검사 비용의 대상 판단 플로를 확인해 주세요.
보조 대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쪽이 올바른가?
① 감염자가 발생하여 수습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4월에 발생해 5월에 수렴한 경우, 4월·5월에 걸린 비용 등)
②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①의 생각이 됩니다.대상 경비는 양성자가 발생하고, 서비스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2와 같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외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방과후 데이 서비스를 포함한 복수의 장애복지 서비스가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사업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도 되는가. 신청 가능합니다.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는 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보건과가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해 주세요.
상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자가 된 직원이 복수의 서비스로 겸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의 신청을 실시해도 좋을까.

각 사업에 대해서 직원 부족이 되었을 경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시 요령 2 보조 대상 시설(1)1에 해당합니다.

10 복수의 서비스로 보조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복수 서비스 전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소독 용품 등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단, 해당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만 신청해 주세요.

11

「직원」에는 정규 상근 직원뿐만 아니라, 파트·아르바이트·인재 파견 스탭이라고 하는 이른바 비정규 직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해로 좋을까요. 예상대로입니다.

12

생활 개호 사업소에 있어서,
①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된 리모트워크용으로 구입 예정인 PC는 신청 대상이 되는가.
②사업소 이용자의 점심시간 테이블의 파테이션은 신청의 대상이 되는가.
③위생용품 등은 사무용품 등과 함께 인터넷 주문하고 있다.영수증은 없고, 이용 명세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만 신청은 가능한가.
①직원의 리모트 워크용 기기는 보조 대상외입니다.
②보조 대상외입니다.대상이 되는 것은 마스크, 장갑, 페이스 실드 등의 방호구나 소독 용품입니다.
③실시 요령 P7~9를 참조하십시오.

13

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서, 시판의 PCR 검사 키트나 항원 검사 키트는 대상이 되는가. 장애인 지원 시설과 그룹 홈만이 대상이 됩니다.일중계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 요령의 PCR 검사 비용의 대상 판단 플로를 확인해 주세요.

14

감염 의료 폐기물용 골판지를 넣는 용기는 대상이 되는가? 보조 대상외입니다.
15 취업 계속 지원 B형 사업소에 있어서, 감염 방지 대책으로서, 개별간 칸막이 카운터의 개장 공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공사비는 보조 대상이 되는가. 감염 방지 대책 등에 관계없이 공사 비용은 보조 대상외입니다.
16 생활 개호 사업소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감염자가 나와 직원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해당 검사비는 보조 대상이 되는가. 보조 대상외입니다.
17 비품이나 환경 정비는 대상이 되는가. 보조 대상외입니다.
18 이용자·직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직원에 대해 비과세로 위로금을 법인 자체 지급했다.해당 경비는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가. 보조 대상은 감염자의 발생 등에 수반하는 걸 증가 경비이기 때문에, 대응한 직원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한 할증임금·수당이 대상이 됩니다.그 때문에 임금이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조 대상외가 됩니다.

19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에 일중활동계 장애복지서비스 직원을 파견한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 신청 가능합니다.단,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에서 할증임금 등으로 중복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20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장애 복지 시설 등의 서비스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발생한 경비를 말하는가. 보조 대상 경비는 기본적으로 감염자의 요양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그것을 근거로, 기본적으로는 감염자 발병일 및 발병일부터 10일까지 발주, 구입한 것이 보조 대상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21 위생물품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기간내에 구입한 위생물품이라도, 장래적인 스톡분을 포함해 과대 구입한 위생물품은 신청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신청 근거로 하고 있는 감염자 대응에 사용하는 분량 이상의 것을 신청되었을 경우는 대상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 사용한 물품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자료

다운로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776-947-568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