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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습니다]【통소계 서비스】감염증 대책 대처 사업소에 스티커·포스터를 건네드립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8월 4일
개요
각 사업소에 있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감염증의 확대 방지를 위해서 날마다 대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었지만, 새로운 생활양식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염 방지 대책의 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내에서 복수의 이용자, 직원이 일동으로 만나 서비스를 실시하는 특성상, 「3개의 밀(밀폐·밀집·밀접)」이 되기 쉬운 환경에 있어, 클러스터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부터 보다 한층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가 생각하는, 감염 방지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감염 방지 대책의 대처 상황 체크 시트(이하 「체크 시트」)의 구체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확인해 주세요.
체크 시트의 각 항목에 대해서, 「이미 대책에 임하고 있는 사업소」또는 「앞으로 대책에 임해 주실 수 있는 사업소」의 여러분에게,
- “감염증 대책 대처 사업소” 스티커
- “우리는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 다음의 대처를 실시합니다.”포스터
를 건네 드리겠습니다.
스티커나 포스터를 게시해, 대처 내용을 주지해 주시는 것으로, 이용자의 여러분은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사업소의 스탭은 대책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배포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전자 신청 폼으로 신청을 부탁합니다.
대상 서비스
- 통소 개호(종합 사업 포함한다)
- 통소 재활(예방 포함)
-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종합 사업 포함한다)
-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예방 포함한다)
※요코하마 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심사 항목 | 스티커 색 |
---|---|
① 체크 시트의 각 항목 중 '5'를 제외하고 '할 수 없다'에 체크가 들어 있지 않다. | 실버 |
② 심사 항목 1에 더해, 체크 시트의 각 항목 중 「5-(1)」에 대해서, 「1인당 대체로 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다」에 체크가 들어가 있고, 한편, 「5-(2)」의 수치가 3.5제곱미터 이상이다. | 골드 |
※골드와 실버로 포스터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심사 항목 중 1에만 해당하는 사업소는 「실버」, 2에 해당하는 사업소는 「골드」가 됩니다.(어느 하나만)
※심사의 일부는 위탁처의 「공익 사단법인 가나가와 복지 서비스 진흥회」가 실시합니다.그 때문에, 「공익 사단법인 가나가와 복지 서비스 진흥회」로부터 사업소의 담당자에게 확인의 연락을 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해 주세요.
엔트리 방법
스티커 및 포스터를 희망하시는 사업소(조성금을 신청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폼으로부터 엔트리를 부탁합니다.
엔트리 접수기간
2020년 7월 9일(목요일)부터 2020년 8월 31일(월요일)까지
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달 방법·시기
8월 1일 이후, 심사가 종료한 사업소로부터 순차, 사업소 앞으로 우송합니다.
※스티커 및 포스터의 발송 작업은, 위탁처의 「공익 사단법인 가나가와 복지 서비스 진흥회」가 실시합니다.
엔트리에 있어서의 주의점(엔트리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별지의 체크 시트에 직접 기입해 이메일이나 종이 매체로 제출해 주셔도 무효가 됩니다.반드시 전자 신청 폼에서 엔트리 해 주세요.(조성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체크 시트의 각 항목 중, 「5」를 제외하고 1개라도 「할 수 없다」에 체크가 들어간 경우에는, 스티커 및 포스터의 배포는 할 수 없습니다.
☑ 체크 시트의 각 항목 중 현재는 「할 수 없다」항목이 있었을 경우라도, 엔트리 후, 2주간을 목표로 대처를 실시해 주실 수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대책을 실시하고 있다)」에 체크를 넣어 엔트리하십시오.
☑ 「개호 서비스 운영비 조성 사업」의 조성금 신청을 실시하는 사업소는 엔트리 필수가 되어, 각 항목 중, 「5」를 제외하고 1개라도 「할 수 없다」에 체크가 들어간 경우에는, 조성금의 교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단기 입소 생활 개호 및 단기 입소 요양 개호는 스티커·포스타의 전달은 없습니다.)
☑ 전자 신청 폼에서의 엔트리 후에 발행되는 「도달 번호」 및 「문의 번호」를 반드시 삼가 주세요.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엔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엔트리 해 주세요.엔트리 후의 내용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엔트리 해 주세요.
☑ 이번 엔트리에 따른 스티커의 유효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현지 확인 등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사업소의 책임에 있어서 대책을 실시해 주세요.
문의
질문·문의는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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