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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에 대해서【신청 기한:2022년 3월 28일】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8일

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 사업(통칭:감염자 대응 수당 사업)에 대해서

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자택 요양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호 서비스 사업소가 자택 요양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규정하는 “감염자 대응 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를 지급했을 경우, 수당 상당액의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시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자료

신청기한

2022년 3월 28일(월요일)
※2021년도 보조 사업을 위해,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은 신청 기한일까지 반드시 끝내 주세요.

보조 대상 사업소

(1) 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19 양성자에 대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방문계 서비스 사업소(※1)
(2) 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19 양성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소의 직원에 의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통소계 서비스 사업소(※2)

※1방문계 서비스 사업소
 방문 개호 사업소, 방문 입욕 개호 사업소, 방문 간호 사업소, 방문 재활 사업소,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사업소,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사업소,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 및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방문 서비스에 한정한다) 및 거택 개호 지원 사업소 및 거택 요양 관리 지도 사업소

※2통소계 서비스 사업소
 통소 개호 사업소,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사업소, 요양통소 개호 사업소,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소, 통소 재활 사업소,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 및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사업소(통행 서비스에 한정한다)

※3 개호 예방 서비스의 방문계·통소계 서비스 사업소 및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지정 서비스·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을 포함한다.

보조 대상 수당

※다른 보조 사업에 계상한 경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감염자 대응수당>
 자택 요양중의 양성자에 대해서, 동일 공간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에게 1일 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 금액
 1일 당 「5,000엔」이라고 합니다.
 ・ 1명의 양성자에 대해 같은 날에 동일한 종사자에 의해 복수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회수에 관계없이 1일분 5000엔을 지급합니다.
 ・ 다른 종사자와 2명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종사자에게 지급합니다.
 ・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양성자마다 지급합니다.

일수
 양성자의 요양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동일 공간 내에서 직접 서비스 등을 제공한 날짜로 합니다.
 단, 요양기간은 원칙 10일의 전망 때문에, 10일분을 넘어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시와의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 요령의 「3.수당의 대상자」, 「4.보조 대상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수당이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발병일(보건소가 인정)으로부터 요양기간이 종료했다고 인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집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날(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제출 자료

※신청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전용 주소:[email protected])
<신청겸 실적보고>
① 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겸 실적 보고서(제1호 양식)
※「수령 확인 서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서로 부탁합니다.
② 제1호 양식에 기입한 ‘사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이용자’에게 동일 공간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예: 서비스 제공 기록 등)
③ 대상자가 수당의 지급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예:급여 명세 등)
※ 법인 독자적인 수당이나 다른 수당과 합산되고 있는 경우는, 감염자 대응 수당으로서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내역을 붙여 주세요.
【주의점】
※ 신청 서류는 1 사업소, 양성자 1명당 1장 작성, 제출해 주세요
※ 원칙, 서비스를 제공한 양성자마다 1회의 신청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추가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의 문의처에 상담해 주세요.
<청구>
① 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 대응 수당 보조금 교부 청구서(제6호 양식)

제출 방법, 서류 작성 방법

【제출 방법】
 <신청겸 실적보고>
・제출 방법:e메일
・수신인 주소: [email protected]
 ※건명에 “【대응 수당 사업】”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청구> 
・제출 방법:우송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청사 16층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대응 수당 담당 앞 
 ※봉투에 「대응 수당 교부 신청서 재중」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서류 작성 방법】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① 제1호 양식(엑셀:20KB)
  ② 제6호 양식(엑셀:14KB)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연도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 상황등을 감안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 사업 지도과 대응 수당 담당
TEL:045-671-2356
MAIL:[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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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전화:045-671-2356

전화:045-67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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