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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운영 정보
법률·기준 등
운영의 안내
요코하마시 통지 등
- 생활 상담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PDF:445KB)
- 이용자의 지역 활동에의 참가에 대해서(통지)(2018년 2월 16일 켄스케사 제1300호)(PDF:390KB)(참고)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에 있어서의 규정(PDF:199KB)
- 지정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소에 있어서의 이용자가 인지증인 것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워드:26KB)
- 지정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사업소에 있어서의 이용자가 인지증인 것의 확인 방법의 취급에 대해서(워드:22KB)
- 통소 개호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기능 훈련 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PDF:183KB)(참고)【전 통지】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에 있어서의 기능 훈련 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통지)(2013년 12월 27일 켄스케사 제860호)(PDF:245KB)
-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 및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차량에 의한 송영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의 철저에 대해서(2022년 10월 13일 후생 노동성 사무 연락)(PDF:1,371KB)
운영 추진 회의에 대해서
운영추진회의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사업자 연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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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 건강복지부 개호사업지도과
전화:045-671-3466
전화:045-671-3466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497-84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