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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폐기물의 월경 처리에 대해서(자치단체 담당자용)
요코하마 시외에서 발생한 일반 폐기물(시구정촌 위탁에 의한 것)을 본 시내의 민간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해, 문서에 의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지자체간 협의 통지서 작성 요령
일반 폐기물의 월경 처리(시구정촌에 의한 위탁)에 관한 사전 통지서 작성 요령(PDF:12KB)
덧붙여 시구정촌 위탁에 의하지 않는 일반 폐기물의 월경 처리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문서에 의한 지자체간 협의를 불필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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