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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사업용의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정하는 사업용의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제31조부터 제32조제2항에 근거해, 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용의 대규모 건축물이란

  1.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에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점포 ※경제국 상업 진흥과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2. 소매점포 중, 소매업을 하기 위한 점포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m2를 넘어 1,000m2 이하의 것
  3.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연층 면적이, 3,000m2 이상의 건축물 이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기물 보관 장소의 설치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기물 보관 장소의 설치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 기준의 안내는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에 있어서의 사전 설명서의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 등의 표기에 대해서(PDF:269KB)를 참조해 주세요.

2·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 기준의 안내는 건축주 및 설계자의 여러분에게(PDF:720KB)를 참조해 주세요.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폐기물 보관 장소의 신고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출 시기】

건축 확인 신청마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제7호 양식) 폐기물 보관 장소·재생 이용 등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 신고서(워드:15KB)dos
  2.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 폐기물 보관 장소·자원물 보관 장소 산출 근거
  3. 건축물 안내도
  4. 평면도(면적표, 부지내 수집차 사용 도로 포함한다)
  5. 폐기물 보관 장소 확대 도면

※1~5의 서류를 1부로서, 정부 2부를 제출해 주세요심사 후에 부 1부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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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3818

전화:045-671-3818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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