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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요코하마시 폐기물 등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해, 폐기물의 감량 리사이클에 임해야 합니다.
또, 감량화 자원화 등 계획서 등의 각종 신고 등의 의무나 각 시책에 협력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이란(규칙 제6조)
-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1998년 법률 제91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점포
- 소매점포 중 소매업을 하기 위한 점포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m2를 넘어 1,000m2 이하의 것
-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연층 면적이 3,000m2 이상(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의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연층 면적이 3,000m2 이상)의 건축물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의 책무
-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조례 제4조)
- 감량화, 자원화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요코하마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조례 제4조 제2항)
-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는, 폐기물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그 취지를 시장에 신고하는 것(조례 제20조, 규칙 제8조) 폐기물 관리 책임자 선임(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엑셀:11KB)
- 매년 5월 31일까지, 「감량화・자원화 등 계획서」(엑셀:41KB)(「폐기물・자원물 처리 플로도」 포함한다)를 시장에 제출하는 것(조례 제19조 제1항, 규칙 제7조 제2항)
- 감량화 자원화 등 계획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장에 신고하는 것(조례 제19조) 감량화·자원화 등 계획서 기재 사항 변경 신고서(제2호 양식)(엑셀:11KB)
- 기준에 따른 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신고하는 것(조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동 제32조, 규칙 제13조, 동 제14조, 동 제15조)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것은, 「사업계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의 안내(R7년도판)」(PDF:5,211KB)를 봐 주세요.
또한 이러한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개선 권고 및 공표, 소각 공장에의 쓰레기 수입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입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
- 제출해 주신 감량화·자원화 등 계획서와 폐기물·자원물 처리 플로도에 근거하는 조사
-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해서
- 분별·리사이클 상황에 대해서
- 그 외, 감량화·자원화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등
폐기물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사업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그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및 적정 처리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 선임(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의 다운로드(엑셀:18KB)
폐기물 관리 책임자 선임에 대해서
-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가 됩니다.(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 신고서(제3호 양식)에 기재된 주소 전화는 직장(소속)입니다.
- 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신속하게 신고서(제3호 양식)에서 후임 선임자를 신고해 주세요.
선임 포인트
소유자 자신을 폐기물 관리 책임자로서 선임하거나, 혹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물 전체의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예·폐기물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 등.자격 요건은 없습니다)를, 건축물마다 1명씩 선임해 신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역할
- 선임된 폐기물 관리 책임자는, 종업원 또는 테넌트 사업자에 대해서, 홍보물 등에서 PR하거나 분별표를 배포하는 등 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에 대해서 계발 활동을 실시해, 적정 처리를 추진한다.
-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양 등을 파악해, 소유자 등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감량화·자원화 등 계획서”(엑셀:41KB)(“폐기물·자원물 처리 플로도” 포함한다)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다.(매년 5월 31일까지)
- 폐기물의 감량화(발생 억제)·자원화(리사이클)를 추진하는 조직 체제를 정돈한다.(구체적으로는 계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감량 목표를 설정하거나 세입자 회의를 개최하여 분별 협력을 얻는 것이나 청소 회사·회수업자와 조정하는 등)
-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해 자원 순환국과 연락·조정을 한다.
1년에 1회, 폐기물 관리 책임자의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 책임자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명한 점은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폐기물의 분별을 합시다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계 쓰레기로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파악해,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PDF:151KB)로 나누자
분별 리플릿(사업계 쓰레기의 쓰레기와 자원의 나누는 방법)의 다운로드(PDF:1,195KB)
분별하여 자원화를 진행합시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일반 폐기물(자원화 가능한 폐지류 이외)의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분별한 일반 폐기물을 스스로 반입하거나,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허가 업자에게 수집 운반을 위탁합니다.
덧붙여 시의 소각 공장에서는, 반입물 검사(수용할 수 없는 반입물인지의 체크)(PDF:242KB)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 소각 공장에서는, 자원화 가능한 폐지류나 플라스틱류 등의 산업 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반입할 수 없는 것을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허가 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처리(고지류는 종류마다 분별해 헌 종이 업자에게, 플라스틱류나 금속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으면 산업 폐기물 허가 업자에게 처리 위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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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3818
전화:045-671-3818
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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