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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사이클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9일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후 자동차 등의 재자원화에 관한 법률」(통칭:자동차 리사이클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자동차 유저 여러분이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의무가 생겨 옵니다.
1 자동차 유저 여러분에게
신차 구입시 등에 재활용 요금 예탁의 의무가 생깁니다.그 후, 중고차(하취 등)로서 팔았을 경우에는 차량 가치 금액과는 별도로 리사이클 요금이,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되는 경우에는, 인수업의 등록을 한 업자에게 사용제 자동차(폐차)를 인도해 주세요.
2 요코하마 시내의 자동차 관계 사업자 여러분에게
사용 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에 따라 각 지자체에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덧붙여 사용 후 자동차로부터 재이용 부품 등의 분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체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자동차 리사이클법 관련 사업자의 안내】(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또, 병행 수입업자, 중고차 수출업자의 여러분은, 하단의 「4 자동차 리사이클 관련 페이지에의 링크」로부터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등록·허가 등 신청 수속에 대해서
업종마다 시장에의 등록, 또는 사전 협의 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그 후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에의 사업자 등록을 거쳐, 일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업의 등록·허가의 안내와, 신청서 등 양식 등(MicrosoftWord 형식 또는 PDF 파일 형식)의 다운로드는, 대상 업종을 클릭해 주세요.
덧붙여 무등록・무허가로 자동차 리사이클법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자세한 벌칙에 대해서는 벌칙 일람(PDF:117KB)를 봐 주세요.
※등록업(인취업·프론류 회수업)에 관한 신청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서 “자동차 리사이클”으로 검색을 해 주세요.
・창구에 오지 않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수료, 우송료 지불에 신용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 업무 개요 |
---|---|
히키토리업 | 등록제(5년마다 갱신) 폐차로 하는 취지의 의뢰를 받은 인수업자는, 그 자동차의 리사이클 요금의 예탁을 확인해, 유저로부터 「사용 후 자동차」로서 인수해, 인수를 한 것의 증명서를 유저에게 교부합니다 프론류 및 에어백의 장비 상황을 확인하고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에 그 정보를 보고하고 프론류 회수업자 또는 해체업자에게 인도합니다.그런 다음 해체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
프론류 회수업 | 등록제(5년마다 갱신) 에어컨 등에서 프론류를 회수해, 자동차 메이커에 인도해, 사용 후 자동차를 해체업자에게 인도합니다. ※사용중의 자동차용 에어컨으로부터의 냉매 프론류 회수에 관해서는, 「제2종 특정 제품이 탑재되고 있는 자동차의 정비시의 프론류의 회수 및 운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근거한 적절한 취급을 부탁합니다.이 경우 프론 회수업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해체업 | 허가제(5년마다 갱신) 타이어, 배터리 등을 회수해, 재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를 합니다.에어백류를 떼어내 자동차 메이커에 인도합니다. |
파쇄업 | 허가제(5년마다 갱신) 프레스, 전단 등을 실시해 금속류를 회수해, 슈레더더스트를 자동차 메이커등에 인도합니다. |
(2)등록, 허가 등의 담당 창구로의 안내
등록(인취업·프론류 회수업)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정돈해 직접 창구에 와 주시는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세요.또한, 수속에는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해 주십니다.
허가(해체업·파쇄업)의 경우는 사전 협의를 실시하므로,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우선,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접수 창구】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자동차 리사이클 담당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3층
전화:045(671)2511
FAX:045(663)0125
【창구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연말연시 제외)
9:00~12:00、13:00~16:30
※15:30 이후의 접수의 경우, 수속에 따라서는 다음날 이후의 수속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명한 점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3 등록·허가업자 검색
이하의 외부 사이트로부터, 등록·허가업자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사업자 정보 등록 센터·관련 사업자 일람(외부 사이트)
4 자동차 재활용 관련 페이지로의 링크
(재)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외부 사이트)(영어에 의한 설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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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자동차 리사이클 담당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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