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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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지도 요강 요점 및 필요서류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지도 요강의 요점(바닥 면적의 합계가 80m2 미만의 건축물의 해체 공사)
요코하마시에서는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수반해 발생하는 특정 건설 자재의 분별 해체 및 재자원화를 촉진해, 석면의 적정한 철거 및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지도 요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해체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특정 건설 자재를 이용한 건축물로, 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m2 미만의 해체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공사 착수의 7일전까지 지도 요강에 근거하는 「해체 공사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m2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공사는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지도 요강의 대상이 되는 해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까지 신고해 주세요.또한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또, 접수시에 신고제 씰을 건네주므로, 공사 수주자는 현장에 게시하는 표지의 여백에 붙여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건설 리사이클법 등 안내 및 관계 양식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해체 공사 신고서(양식 제1호)
- 별표 1(분별 해체 계획 등)
- 위임장(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첨부 불요)
- 안내도(축척 기준 1/1500)
공사의 장소 및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등
- 공정오모테
- 건축물의 현상 사진
해체 대상의 건축물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사진(1~2장 정도)
- 해체공사 신고서의 부본(상기 1~6까지의 서류 사본)※접수인을 날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사의 경우
지도 요강의 대상이 되는 해체 공사가 공공 공사의 경우는, 「해체 공사 신고서【공공 공사용】(양식 제3호)」를 공사 착수 전까지 신고해 주세요.(정부 각 1부씩 제출해 주세요.)
양식은 건설 리사이클법 등 안내 및 관계 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
전화:045-671-3446
전화:045-671-3446
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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