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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리사이클법 Q&A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Q & A
“요코하마시 건설 리사이클법의 안내”에 게재의 “특정 건설 자재의 구체적례”(PDF:379KB)를 확인해 주세요.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한 신고가 필요합니다.대상 규모가 된 날부터 신속하게 신고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보충】
- 상기의 경우의 신고서에 첨부하는 「공정표」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이미 착수한 부분을 포함한 일련의 공정표를 첨부해 주세요.또, 그 공정표에 설계 변경에 의해 건설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된 날을 명시해 주세요.
- 상기의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 착수 예정일」란에는, 설계 변경에 의해 건설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된 날을 기입해 주세요.
발주자 및 원청업자가 동일한 건설 공사로, 일련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계약되어 있었다고 해도, 공사의 종류마다 일련하는 전체의 규모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공사 계약마다 원청업자가 다른 경우는, 그 계약한 공사의 규모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일련성이 있는 공사의 예】
- 인접하는 건축물의 복수동 해체 공사
- 일련하는 구획내에서 건축물의 복수동 신축 공사
- 동일 노선상에서 실시하는 포장, 관공사
- 일련의 조성 구역 조성 공사, 옹벽 공사 등
특정 건설 자재 폐기물의 배출의 유무는 신고의 요지의 판단에 관계 없습니다.특정 건설 자재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라도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 리사이클법의 신고 대상 판정 플로 및 보충 자료」(PDF:461KB)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동산 등기의 유무는 신고의 요지의 판단에 관계 없습니다.미등기의 물건이라도 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건설 공사를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상의 바닥 면적을 참고로 하는 경우는, 등기부에 부수하는 건물 도면과 현재의 형상이 다르지 않은지 등의 확인을 실시해 주세요.등기 후의 증축 등에 대해서 등기 내용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건설 리사이클법에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법에 근거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만, 긴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사 착수도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다만, 본래 제출해야 할 신고서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서 동법에 근거하는 보고와 함께, 사후라도 제출을 요구하게 되므로, 긴급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서의 제출 창구인 자원 순환국과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도로계(045-671-3446)에 상담해 주십시오.
화재에 있던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한 신고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판단합니다.
1 건축물의 기초를 제외한 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타 남아 있는 경우
(1)지붕 또는 바닥이 불타 남아 있는 경우
지붕 또는 1층 이외의 바닥이 불타 남아 있는 경우는, 그 지붕 또는 바닥이 덮여 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이 8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리사이클법에 근거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또, 그 면적이 80m2 미만인 경우는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지도 요강”에 근거하는 해체 공사 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동 요강에 대해서는 건설 리사이클법과 취급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Q21을 맞추어 확인해 주세요)
(2)지붕 및 바닥이 전소하고, 그 외의 몸체(기둥 또는 벽 등)만이 불타 남아 있는 경우
바닥 면적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 공사로서는 건설 리사이클법 및 상기 요강에 근거하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건축물의 기초를 제외한 몸의 전부가 소실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불타는 콘크리트 기초 부분을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취급해, 그 해체 공사의 청부 금액이 5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가 「건축물 이외의 것에 관련된 해체 공사 또는 신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건설리사이클법에 근거하는 신고서(양식 제1호) 및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의 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의 날인란은 성령 개정에 의해 폐지되어 날인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지도 요강(80m2 미만의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근거하는 해체 공사 신고서 및 해체 공사 변경 신고서에 대해서도,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되는 건설리사이클법에 근거한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 대해서는 위임자인 날인은 불필요합니다.(또 날인 대신 위임자가 자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덧붙여 위임장의 위임자의 날인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의해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이외의 행정청에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제출처의 행정청에 문의해 주세요.
또, 위임장의 취급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지도 요강(80m2 미만의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근거하는 해체 공사 신고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해체 공사·신축 공사 등을 개시하는 날을 가리키고, 그 공사를 위한 가설 공사도 공사의 착수에 포함됩니다.다만, 현장에서의 제초나 자재 반입 등의 준비 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고서에서 여러 공사 종류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공사 종류마다 신고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공사의 종류마다 발주자 및 원청업자의 조합이 다른 등의 경우는 공사의 종류마다 신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기입 누락이나 오기재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제출시에 추기·수정을 실시해 주십니다.
미비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에 근거한 절차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기재 누락, 필요서류의 첨부 잊음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리사이클법에 근거한 신고서의 신고 의무는 발주자 또는 자주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리 행위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일정한 자격(행정 서사, 건축사)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건설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해체 공사에 대해서, 사전 주지등의 방법을 정한 조례등은 없습니다.다만, 공사 장소 주변에서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공사 시간 등에 관한 인근 설명을 실시한 후에 시공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중고층 건축물 조례의 표지(간판) 설치 후에, 기존 건축물(※1)의 해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체 공사의 표지 설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주요 구조부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것에 한정한다)
중고층 건축물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부 정보 상담과
-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마치 6-50-10(시청사 25층)
- 전화:045-671-2350
변경하는 내용에 의해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건설 리사이클법의 안내」에 게재의 「05-1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안내는 「건설 리사이클법 등 안내 및 관계 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속은 없습니다만, 신고한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이 페이지하에 있는 「이 페이지에의 문의」처에 그 취지 연락해 주시도록 협력해 주세요.
연락해 주셨을 때에 접수 번호를 확인하므로, 앞두고 기재의 접수 번호를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또, 교부했습니다 「신고 완료 씰」은 반환 불필요하므로 처분해 주세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리사이클법에 근거한 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만, 동법 제11조에 근거해 통지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이 통지서의 제출 의무자는 국가 등이 됩니다.
덧붙여 건설 리사이클법 12조에 근거하는 발주자에게의 설명, 동법 제13조에 근거하는 공사 계약서에의 추가 서면의 첨부 및 동법 제18조에 근거하는 재자원화 등에 관한 발주자에게의 보고는, 공공 공사의 경우라도 원청업자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나라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변경의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변경의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공기가 연장하는 등 정보 제공해 주신 경우는 혼이치에서는 그 기록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A 처리 목재를 예로 하면, 처리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분리·분별이 가능한 경우는 그것을 실시해, CCA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자원화를 공사의 수주자는 실시해 주세요분리·분별이 곤란한 경우는 CCA 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 CCA 처리 목재로 간주해 적정하게 처분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지도 요강」(이하 「요강」이라고 한다.)은, 특정 건설 자재의 재자원화의 촉진 및 석면의 적정 처리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m2 미만의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대해서 동요강에 근거해 해체 공사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이하의 공사는 요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건설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해체 공사
(2)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공사
(3)건축물의 개수 공사, 수선 공사 등(건축물의 해체·신축·증축 공사 모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4)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에 대한 공사
【2】요강은 건설리사이클법과 달리 해체되는 건축물의 부분에 특정 건설자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체 공사 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아래 참조)
【예례】
기초가 철근 콘크리트로 몸체가 철골조의 건축물에 대해 강판과 철골만으로 구성된 바닥을 해체한 경우, 그 바닥 면적이 80m2 미만일 때는 그 해체 부분에 특정 건설자재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강에 의한 해체 공사 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청업자라도 해체 공사업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건설 리사이클법의 안내」에 게재의 「07 해체 공사를 하청받는 경우의 자격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안내는 「건설 리사이클법 등 안내 및 관계 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이외의 Q&A(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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