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폐지·변경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7일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처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소재지 이전·대표자의 교대 등)이 생겼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변경 후 10일 이내(법인으로 등기사 증명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가 주세요.
덧붙여 수집 운반업 허가의 합리화에 의해 요코하마시의 허가를 실효한 경우는,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만, 요코하마시의 허가증을 반납해 주세요.(반리젠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필요서류를 첨부한 신고서 마사모토 및 부본을 작성해 제출해 주세요수수료는 불필요합니다.
신고서는 창구에 오시거나 우송이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교대 등 허가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교환이 됩니다.새로운 허가증은 신고 수리 후 약 2주일 정도로 발행합니다.

창구에 의한 신고 

【창구】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소재지】(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3층
【전화】045-671-2511
【접수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연말연시 제외) 8:45~11:45, 13:00~17:00
※폐지·변경 신고의 신고는, 창구 예약의 필요는 없습니다.
【제의해 주시는 것】

  • 신고서 마사모토
  • 신고서 부본(정본의 복사라도 가능)
  • 허가증이 다시 쓰는 경우는, 허가증 송부용 봉투
    ※허가증은 간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A4 사이즈의 봉투에 송부처를 기입해, 간이 등기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레터 팩 플러스에서도 가능)
    ※신허가증의 창구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접수시에 신청해 주세요.

우송에 의한 신고

신고서를 수리하면 부본에 접수인을 날인해서 반송하겠습니다
허가증이 다시 쓰는 경우는, 발행 수속 완료 후, 접수인을 날인한 부본과 허가증을 함께 송부하겠습니다.
【송부처】(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마치 6-50-10 시청사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배송해 주시는 것】

  • 신고서 마사모토
  • 신고서 부본(정본의 복사라도 가능)
  • 허가증이 다시 써지지 않는 경우는, 부본 반송용 봉투:송부처를 기입해, 부본 중량 상당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레터 팩으로도 가능)
  • 허가증이 다시 쓰는 경우는, 부본·허가증 송부용 봉투※간이등기로 보내드립니다.A4 사이즈의 봉투에 송부처를 기입해, 정형외 우편요금(봉투의 무게+허가증의 무게(1장=10g, 2장=20g)+부본의 무게)+간이 등기 요금)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레터 팩 플러스에서도 가능)

허가증이 도착하면

허가증을 바꿔 새로운 허가증이 수중에 도착하면 구 허가증을 창구 또는 우송으로 반납해 주세요.
반리젠】(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마치 6-50-10 시청사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우송의 경우는, 허가증은 접어도 괜찮습니다.

양식의 다운로드

※폐지·변경 신고서 양식 등은 신고처 지자체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타 도시의 신고 양식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신고서 양식 등
산업 폐기물 처리업[PDF]폐지·변경 신고서(양식 제11호)(PDF:269KB)[DOC]폐지·변경 신고서(양식 제11호)(워드:23KB)[PDF]첨부서류 일람·기재 예(PDF:520KB)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처리업[PDF]폐지·변경 신고서(양식 제17호)(PDF:107KB)[DOC]폐지·변경 신고서(양식 제17호)(워드:27KB)[PDF]첨부서류 일람·기재 예(PDF:516KB)

폐기물 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양식은,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신청 등」의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첨부서류 일람

첨부서류에 대해서
변경 사항첨부서류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거 표시의 변경도 포함한다)・(개인의 경우) 본적지가 기재된 주민표
・(법인에서 본점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허가증 사본
・허가증이 다시 올립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명칭
・법인의 조직(합명회사→합자회사, 유한회사→주식회사)
・등기사 증명서
・정관 또는 기부행위
・허가증 사본
・허가증이 다시 올립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름・본적지가 기재된 주민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의 증명서
・허가증 사본
・허가증이 다시 올립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등기사 증명서
・서약서
・주민표(새로 취임한 임원의 경우)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의 증명서(새로 취임한 임원의 경우)
・허가증 사본
・허가증이 다시 올립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임원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법정관리인
・주주 또는 출자자자
・등기사 증명서
・서약서
・주민표(새로 취임한 분 전원)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의 증명서(새로 취임한 분 전원)
・회사의 조직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령 사용인의 경우)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처리업의 폐지허가증 원본・전부 폐지는 허가증 반납
・일부 폐지는 허가증의 재기록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처리 시설 지도계(tel:671-2515)에게 상담해 주세요.
수집 운반 차량

・차검증 사본
・(전자차검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증 기록사항 사본
・(타인 명의의 차량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승낙서 등
・차량 사진
・운반 차량 일람표

증차의 경우로 새롭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장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수집 운반선・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타인 명의의 선박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 알몸용선 계약서 사본
・선박 사진
・운반 차량 일람표

  

주차장・주차장의 안내도(부근의 견취도) 및 배치도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체 또는 보관의 방법 및 설비
・처리 시설의 처리 능력, 수량 구조, 처리 방법, 설비 및 처리 공정
사전에 처리 시설 지도계(tel:671-2515)에게 상담해 주십시오.시설에 관한 신고는, 우송에서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현장 심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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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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