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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에 대해서
허가를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 법인의 임원 분 등이 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2주 이내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등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 (PDF:111KB) |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워드:25KB) | 기입 예(PDF:20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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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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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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