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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에 대해서

허가를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 법인의 임원 분 등이 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2주 이내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등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의 히나가타와 기입 예
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 (PDF:111KB)결격 요건에 관련된 신고서(워드:25KB)기입 예(PDF:20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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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syorig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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