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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사 발주자·원청업자의 여러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의 성령 개정에 수반하는 토양 오염 대책법 등의 확인에 대해서
자원 유효이용촉진법 성령 개정(2023년 5월 26일 시행)에 따라 원청 기업은 재생 자원 이용 촉진 계획·재생 자원 이용 계획
(이하, 계획)의 작성 등의 때, 발주자 등이 실시한 토양 오염 대책법 등의 수속 상황 등을 확인(발주자 등은 원청 기업에 수속 상황을
설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토의 반출처 계획제도(외부 사이트) 건설업자용 전단지)
덧붙여 계획 전체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는, ▶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토의 반출처 계획 제도(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사 발주자가 공사 전에 하는 것】
공사 원청 기업에 대해서, 토양 오염 대책법·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 상황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신고가 필요한지의 확인 방법은 ▶(참고) 신고요 불요 판단 플로우(PDF:168KB) 참조)
【공사 원청 기업이 공사 전에 하는 것】
토양 오염 대책법의 수속 상황에 대해서는, 발주자※반면 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토의 반출처 계획 제도(외부 사이트)
에 있다(별첨 2 확인 결과표 작성에 있어서의 해설(양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 상황에 대해서는, ▶별첨 2 보충 자료(PDF:364KB)를 참고로 해
작성해 주세요.
※당과에서는 발주자의 토양 오염에 관한 수속 상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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