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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여러분에게
소유 토지에서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한 이력이 있으면 토양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자 여러분을 위한 토양 오염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이란 무엇인가?
토양오염대책법으로 정해져 있는 26종류의 물질을 말합니다.구체적인 물질의 이름은 이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솔린, 도료, 드라이클리닝 용제, 도금액, 사진의 현상액, 땜납, 농약 등
법령에 따른 토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하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토지의 소유자 쪽이 토양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토지를 빌려줄 때는 유의해 주세요.
①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던 특정 시설·사업소를 폐지했을 때
②토지의 형질 변경의 신고를 받고, 요코하마 시장이 토양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부지내 형질 변경 등
③그 외, 토양 오염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경우
자주 있는 질문
법령에 근거한 토양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에 의뢰해 주세요. 지정 조사 기관이, 우선 토지의 이력의 조사로 오염의 우려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는 토양 가스 조사나 토양 채취 조사를 실시합니다.그 후 토지의 소유자등으로부터 토양 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십니다.
토양 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이 확인된 경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만,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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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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