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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해물질과 지정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토양 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특정 유해 물질 26종류에 대해서 토양 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는, 법에 규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 외에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도 토양 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

제1종 특정 유해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

클로로로에틸렌, 4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로에틸렌, 1,1-트리클로로에틸렌, 1,1-트리클로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의 12 물질

분해 생성물에 대해서

제1종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분해 생성물이 정해져 있습니다.친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 그 물질의 분해 생성물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분해 생성물
친물질분해 생성물(특정 유해물질)비고
시시오화탄소디클로로메탄2019년 4월 1일부터 해당 분해 생성 경로 추가
1,1-디클로로에틸렌클로로에틸렌없음
1,2-디클로로에틸렌클로로에틸렌

없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없음
1,1,1-트리클로로에탄클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없음
1,1,2-트리클로로에탄클로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없음
트리클로로에틸렌클로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없음
클로로호름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은 특정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분해 생성물인 지클로로메탄이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분해 생성 경로

제2종 특정 유해물질(중금속 등)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시안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셀레늄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의 9 물질

제3종 특정 유해물질(농약 등)

시마진, 티오벤칼브, 티우람,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린 화합물의 5 물질

법 및 조례의 지정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 또는 토양 용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양 함유량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은 오염 된 토양의 직접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 용출량 기준

토양 용출량 기준은 지하수 경유의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2 용출량 기준

제2용출량 기준은 대책조치의 선택 또는 결정의 판단을 실시하는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수 기준

지하수 기준은, (조례) 요 조치 구역의 조치 후의 지하수 모니터링에 있어서, (조례) 요 조치 구역의 지정의 해제의 여부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조례 제61조의 2에 근거하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지하수 정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
특정 유해 물질

토양 함유량 기준
(㎎/㎏)

토양 용출량 기준
(㎎/ℓ)

제2 용출량 기준
(㎎/ℓ)

지하수 기준
(㎎/ℓ)

비고
클로로에틸렌

없음

0.002 이하0.02 이하0.002 이하2017년 4월 1일에 추가
시시오화탄소없음0.002 이하0.02 이하0.002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1,2 지클로로에탄없음0.004 이하0.04 이하0.004 이하없음
1,1-디클로로에틸렌없음0.1 이하1이하0.1 이하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2014년 8월 1일 기준치 변경

1,2-디클로로에틸렌없음0.04 이하0.4 이하0.04 이하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2019년 4월 1일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에서 1,2-디클로로에틸렌으로 변경.

1,3 지클로로 프로펜없음0.002 이하0.02 이하0.002 이하없음
디클로로메탄없음0.02 이하0.2 이하0.02 이하없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없음0.01 이하0.1 이하0.01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1,1,1-트리클로로에탄없음1이하3이하1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1,1,2-트리클로로에탄없음0.006 이하0.06 이하0.006 이하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트리클로로에틸렌(※)없음0.01 이하0.1 이하0.01 이하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2021년 4월 1일 기준치 변경

벤젠없음0.01 이하0.1 이하0.01 이하없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5이하0.003 이하0.09 이하0.003 이하2021년 4월 1일 기준치 변경
롯카 크롬 화합물250이하0.05 이하1.5 이하0.05 이하없음
시안 화합물50이하
유리 시안으로서
검출되지 않는 것1.0 이하검출되지 않는 것없음
수은 및 그 화합물15 이하0.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0.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없음
셀렌 및 그 화합물150이하0.01 이하0.3이하0.01 이하없음
납 및 그 화합물150이하0.01 이하0.3이하0.01 이하없음
비소 및 그 화합물150이하0.01 이하0.3이하0.01 이하없음
붕소 및 그 화합물4000이하0.8이하24 이하0.8이하없음
호소 및 그 화합물4000이하1이하30 이하1이하없음
시마진없음0.003 이하0.03 이하0.003 이하없음
치우람없음0.006 이하0.06 이하0.006 이하없음
티오벤칼부없음0.02 이하0.2 이하0.02 이하없음
폴리염화비페닐(PCB)없음검출되지 않는 것0.003 이하검출되지 않는 것없음
유기린 화합물
(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
없음검출되지 않는 것1이하검출되지 않는 것없음

※2021년 4월 1일부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관한 기준(2021년 3월 31일 이전)
특정 유해물질과 지정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
(㎎/㎏)

토양 용출량 기준
(㎎/ℓ)

제2 용출량 기준
(㎎/ℓ)

지하수 정화 기준
(㎎/ℓ)

트리클로로에틸렌없음0.03 이하0.3이하0.03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150이하0.01 이하0.3이하0.01 이하

다이옥신류
세키메

토양 오염에 관한 기준
(pg-TEQ/g)

지하수 정화 기준
(pg-TEQ/ℓ)

다이옥신류1,000 이하1이하

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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