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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유해물질과 지정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토양 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특정 유해 물질 26종류에 대해서 토양 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는, 법에 규정하는 특정 유해 물질 외에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도 토양 오염에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
제1종 특정 유해물질(휘발성 유기화합물)
클로로로에틸렌, 4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로에틸렌, 1,1-트리클로로에틸렌, 1,1-트리클로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의 12 물질
분해 생성물에 대해서
제1종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분해 생성물이 정해져 있습니다.친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 그 물질의 분해 생성물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친물질 | 분해 생성물(특정 유해물질) | 비고 |
---|---|---|
시시오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2019년 4월 1일부터 해당 분해 생성 경로 추가 |
1,1-디클로로에틸렌 | 클로로에틸렌 | 없음 |
1,2-디클로로에틸렌 | 클로로에틸렌 | 없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클로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없음 |
1,1,1-트리클로로에탄 | 클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1,1,2-트리클로로에탄 | 클로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클로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클로로호름 | 디클로로메탄 | 클로로포름은 특정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분해 생성물인 지클로로메탄이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
분해 생성 경로
제2종 특정 유해물질(중금속 등)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화합물, 시안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셀레늄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의 9 물질
제3종 특정 유해물질(농약 등)
시마진, 티오벤칼브, 티우람,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린 화합물의 5 물질
법 및 조례의 지정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 또는 토양 용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양 함유량 기준
토양 함유량 기준은 오염 된 토양의 직접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 용출량 기준
토양 용출량 기준은 지하수 경유의 섭취에 의한 건강 영향의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2 용출량 기준
제2용출량 기준은 대책조치의 선택 또는 결정의 판단을 실시하는 관점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수 기준
지하수 기준은, (조례) 요 조치 구역의 조치 후의 지하수 모니터링에 있어서, (조례) 요 조치 구역의 지정의 해제의 여부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조례 제61조의 2에 근거하는 지하수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지하수 정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 | 토양 함유량 기준 | 토양 용출량 기준 | 제2 용출량 기준 | 지하수 기준 | 비고 |
---|---|---|---|---|---|
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02 이하 | 0.02 이하 | 0.002 이하 | 2017년 4월 1일에 추가 |
시시오화탄소 | 없음 | 0.002 이하 | 0.02 이하 | 0.002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2 지클로로에탄 | 없음 | 0.004 이하 | 0.04 이하 | 0.004 이하 | 없음 |
1,1-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0.1 이하 | 1이하 | 0.1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2-디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4 이하 | 0.4 이하 | 0.04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3 지클로로 프로펜 | 없음 | 0.002 이하 | 0.02 이하 | 0.002 이하 | 없음 |
디클로로메탄 | 없음 | 0.02 이하 | 0.2 이하 | 0.02 이하 | 없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1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1,1-트리클로로에탄 | 없음 | 1이하 | 3이하 | 1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1,1,2-트리클로로에탄 | 없음 | 0.006 이하 | 0.06 이하 | 0.006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트리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1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분해 생성물에 특정 유해물질 있음 |
벤젠 | 없음 | 0.01 이하 | 0.1 이하 | 0.01 이하 | 없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45이하 | 0.003 이하 | 0.09 이하 | 0.003 이하 | 2021년 4월 1일 기준치 변경 |
롯카 크롬 화합물 | 250이하 | 0.05 이하 | 1.5 이하 | 0.05 이하 | 없음 |
시안 화합물 | 50이하 유리 시안으로서 | 검출되지 않는 것 | 1.0 이하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수은 및 그 화합물 | 15 이하 | 0.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 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 0.0005 이하, 또한 알킬 수은은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셀렌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없음 |
납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없음 |
비소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없음 |
붕소 및 그 화합물 | 4000이하 | 0.8이하 | 24 이하 | 0.8이하 | 없음 |
호소 및 그 화합물 | 4000이하 | 1이하 | 30 이하 | 1이하 | 없음 |
시마진 | 없음 | 0.003 이하 | 0.03 이하 | 0.003 이하 | 없음 |
치우람 | 없음 | 0.006 이하 | 0.06 이하 | 0.006 이하 | 없음 |
티오벤칼부 | 없음 | 0.02 이하 | 0.2 이하 | 0.02 이하 | 없음 |
폴리염화비페닐(PCB) | 없음 | 검출되지 않는 것 | 0.003 이하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유기린 화합물 (파라티온, 메틸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및 EPN) | 없음 | 검출되지 않는 것 | 1이하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2021년 4월 1일부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과 지정기준 | 토양 함유량 기준 | 토양 용출량 기준 | 제2 용출량 기준 | 지하수 정화 기준 |
---|---|---|---|---|
트리클로로에틸렌 | 없음 | 0.03 이하 | 0.3이하 | 0.03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50이하 | 0.01 이하 | 0.3이하 | 0.01 이하 |
세키메 | 토양 오염에 관한 기준 | 지하수 정화 기준 |
---|---|---|
다이옥신류 | 1,000 이하 | 1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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