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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 처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1일

오염 토양 처리업 허가 제도 개요

2010년 4월 1일에 토양 오염 대책법이 개정되어 오염 토양의 처리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은, 오염 토양 처리 시설마다, 해당 오염 토양 처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정령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018년 4월 1일에 토양 오염 대책법이 개정되어 오염 토양 처리업의 양도 및 양수, 합병 및 분할 및 상속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오염 토양 처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정령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오염 토양 처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 및 상속인은 오염 토양 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오염 토양 처리 시설의 종류

  • 정화 등 처리 시설
  • 시멘트 제조시설
  • 매립 처리 시설
  • 분별 등 처리 시설
  • 자연 유래 등 토양 이용 시설

요코하마 시내의 오염 토양 처리업 허가업자

사전 상담·사전 수속에 대해서

오염 토양 처리 시설의 설치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주변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오염 토양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요코하마시와 협의를 부탁합니다.

참고

문의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수·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 번호045-671-2494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 일람
신청의 종류수수료
신규 허가 신청240,000엔
허가 갱신 신청230,000엔
변경 허가 신청220,000엔
조계 승인 신청120,000엔
허가증 재교부 신청5,000엔

양식

신고서 등의 행정 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를 읽어 주세요.
신고서는 창구, 우송 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제출을 부탁합니다.덧붙여 우송 또는 전자 신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메일등으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양식 일람
신청서 신고서 명칭양식 파일
오염 토양 처리업 허가 신청서양식 제일(워드:24KB)
오염 토양 처리업에 관한 변경 허가 신청서양식 제2(워드:16KB)
오염토양처리업 변경 신고서양식 제3(워드:16KB)
오염 토양처리업에 관련된 휴지/폐지/재개 신고서양식 제4(워드:20KB)
폐지 조치 실시 보고서양식 제5(워드:15KB)
오염 토양 처리업 양도 및 양수 승인 신청서양식 제6(워드:22KB)
합병·분할 승인 신청서양식 제7(워드:21KB)
상속 승인 신청서양식 제8(워드:21KB)
오염 토양 처리업 허가증의 교환 또는 재교부 신청서양식 제10(워드:20KB)
사업 계획서양식(워드:42KB)
주지 결과 보고서양식(워드: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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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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