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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집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토양 오염 관계 정보에의 링크
정보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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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관련 전반에 대해서(환경성)(외부 사이트) | 토양 오염 대책법, 토양중의 다이옥신 대책, 농용지 토양 오염 대책 등 토양 오염 대책의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환경 기준(환경성)(외부 사이트) | 토양의 오염에 관련된 환경 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
기름 오염 대책 가이드라인(환경성)(외부 사이트) | 본 가이드라인은, 기름(광유류) 오염 문제에 대응할 때의 사고방식이나 기름 오염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장에서 조사나 대책을 실시할 때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환경 심의회 토양 농약 부회 토양 오염 기술 기준 등 전문 위원회 보고서) |
토양 오염 대책법에 근거하는 지정 조사 기관 일람(환경성)(외부 사이트) | 지정조사기관은 토양 오염 대책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토양 오염 상황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생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의 위탁 등에 의해,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
토지 거래에 있어서의 토양 오염 문제에의 대응의 방식에 관한 보고서(국토 교통성)(외부 사이트) | 토지거래의 안전성 및 원활성 확보를 목적으로 토양 오염에 관한 토지거래상의 위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로 널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
주된 지원 제도에 대해서
토양 오염의 제거 공사 등의 토양 오염 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나 세제의 특례는 이하와 같습니다.덧붙여 대상 요건이나 심사의 결과 등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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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대책 기금에 의한 조성 제도에 대해서(환경성)(외부 사이트)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를 지시된 사람(해당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제외한다.)로서, 해당자의 부담 능력이 낮은 경우에 조성을 실시합니다. |
기타 링크
정보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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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외부 사이트) | 일본 환경 협회는 토양 오염 대책법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정 지원 법인입니다.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토양 오염 대책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토양 오염 상황 조사나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에 대한 질문·상담을 메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토양 오염 대책 제도에 관한 설명 자료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단법인 토양 환경 센터(외부 사이트) |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회, 세미나, 강습회의 개최나 토양 오염 대책에 관한 자격 제도의 실시, 「반출 오염 토양 관리표」의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환경 기술 협의회(외부 사이트) | 당 협의회는, 환경 계량에 관한 측정 분석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단체입니다.토양의 분석을 의뢰하시는 경우는, 이쪽에 문의해 주세요. |
가나가와현 환경 계량 협의회(외부 사이트) | 당 협의회는, 환경 계량에 관한 측정 분석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단체입니다.토양의 분석을 의뢰하시는 경우는, 이쪽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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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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