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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대책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0일
처음에
요코하마시에서는, 토양 오염 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토양 오염 대책의 규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토양 오염에 의한 사람의 건강 피해를 방지, 조례에서는 생활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토양 오염을 찾아(조사 계기 및 조사), 공개적으로 소식(구역의 지정 및 요코하마시보에서의 공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는 오염 제거 등의 조치를 실시해,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해 간다(형질 변경시 및 반출시의 사전 신고 등)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공재)일본 환경 협회 “토양 오염 대책법의 구조”에서 발췌)
법과 조례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의 규제의 기준치는 같습니다만, 조례 쪽이 규제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도 조례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토양 오염 관련의 수속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양 오염에 대해서
토양오염이란 토양이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에 의해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원인으로서는, 공장의 조업에 수반해, 원료로서 이용하는 유해한 물질을 부적절하게 취급해 버리거나,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액체를 지하에 담가시켜 버리거나 하는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또한 토양 오염 중에는 인간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오염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오염되어있는 것도 포함됩니다.(환경성·(공재)일본 환경 협회 “토양 오염 대책법의 구조”에서 발췌)
요코하마시에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특정 유해 물질 26종류와 다이옥신류에 의한 토양 오염에 대해서 규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에 의한 건강 리스크
법 및 조례에서는 토양 오염에 의한 건강 위험을 이하의 2개의 경우에 나누어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각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지하수 등 경유의 섭취 위험
토양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이 지하수에 녹아내어 그 유해물질을 포함한 지하수를 입에 의한 위험입니다.각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 토양 용출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양 오염이 존재하는 토지 주변에서 지하수를 마시기 위해 우물이나 수도꼭지가 존재하는 경우
②직접 섭취 위험
토양에 포함되는 유해 물질을 입이나 피부 등으로부터 직접 섭취하는 것에 의한 위험입니다.각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해 토양 함유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가 모래밭놀이를 하고 있을 때 손에 붙은 토양을 입에 담는 토양이 직접 입에 들어가는 경우.
(환경성·(공재)일본 환경 협회 “토양 오염 대책법의 구조”에서 발췌)
조사 계기
토양 오염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법과 조례에서는 이하와 같이 토양 조사의 계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키메 | 토양 오염 대책법 (제3조)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4조의 2)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70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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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계기 | 수질 오염 방지법·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에 있어서, “시설” 또는 “유해 물질의 사용 등”을 폐지했을 때 | 조례로 정하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토양 오염 대책법의 대상을 제외한다) | 조례로 정하는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를 폐지했을 때 |
조사 대상 물질 | 특정 유해물질(26물질) | 특정 유해물질(26물질) | 다이옥신류 |
조사 보고 의무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사업소의 설치자 |
조사 실시자 | 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 | 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 | 적절히 조사할 수 있는 자 |
조사의 유예 | 아리 | 아리 | 규정 없음 |
조사의 유예 조건 | 계속해서 공장의 부지로서 이용되는 것 등 | 계속해서,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이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이용되는 것 등 | 없음 |
세키메 | 토양 오염 대책법 | 토양 오염 대책법 (제4조)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5조)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70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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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 | 「법 제3조 단서의 확인에 관련된 토지」에 있어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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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에 있어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면적 요건 없음) |
신고 제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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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신고의무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 |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 |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 |
조사의 계기 | 신고 후, 시장으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 | 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와 아울러 토양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가능) | 신고 후, 형질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해 조사 명령을 받았을 때(신고와 아울러 토양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가능) | 이하의 조사보고 불필요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조사 대상 물질 | 특정 유해물질(26물질) 중 해당 지역에서 사용 등의 이력이 있는 특정 유해물질 | 특정 유해 물질(26 물질) 중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시장으로부터 명령받은 특정 유해물질 | 특정 유해 물질(26 물질) 중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시장으로부터 명령받은 특정 유해물질 | 다이옥신류 |
조사 보고 의무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 |
조사 실시자 | 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 | 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 | 지정 조사 기관(외부 사이트) | 적절히 조사할 수 있는 자 |
요코하마 시장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사를 명령되었을 때
토양 오염이 존재하는 개연성이 높은 토지이며, 또한 오염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섭취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는 토양 오염의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도부현 지사(요코하마 시내의 토지의 경우 요코하마 시장)는 토지의 소유자등에 대해서, 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덧붙여 오염의 제거 등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조치의 실시중도 포함한다.) 토지, 조업중의 광산 및 그 부속 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례)토양 오염 상황 조사
토양 오염 상황 조사를 명령받은 경우, 지정 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합니다.조사의 의무가 생긴 토지에 대해서, 우선 지력 조사를 실시해 오염의 우려의 구분의 분류를 합니다.지력 조사의 결과, 1 토양 오염이 존재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토지, 혹은 2 토양 오염이 존재할 우려가 비교적 많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양 가스 조사나 토양 채취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토양 채취조사의 결과, 특정 유해물질이 토양용출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을 경우는, 별도 조례 제68조의2에 근거해 지하수 조사를 실시해,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의 흐름
구역의 지정
(조례)토양 오염 상황 조사의 결과, 토양의 오염 상태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해, (조례) 요 조치 구역 또는 (조례) 형질 변경 시 요 신고 구역으로서 지정합니다.
주변에 음용 우물 등이 있어, 토양 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조례) 요조치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강 피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는(조례) 형질 변경 시 요 신고 구역으로서 지정되어 토지의 대장이 공표됩니다.
(조례)요 조치 구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원칙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 금지됩니다.(조례) 형질 변경 시 요 신고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실시하는 14일전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역의 지정의 해제
지정된 구역의 지정의 해제의 요건은, 토양 오염의 제거 조치(굴삭 제거 조치 또는 원위치 정화 조치)가 완료되어, 해당 토지에 토양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가 됩니다.또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는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2년간 계속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됩니다.구역의 지정의 해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장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제거 이외의 조치(원위치 봉쇄, 원위치 불용화, 성토·포장 등)가 행해졌을 경우는, 토양중에 일정한 기준을 넘는 특정 유해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제도
세키메 | 토양 오염 대책법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특정 유해물질)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다이옥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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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정보의 공표 | 「요조치구역」 「형질변경시 요신고구역」 로서 대장을 공표 | 「조례요조치구역」 「조례형질 변경시 요신고 구역」 「조례 기준 적합지」 로서 대장을 공표 | 「다이옥신류 토양 오염 보고 대장」 로 공표 |
지정 신청 | 자주적으로 구역 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4조)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등의 기록의 보존, 승계 등 | 규정 없음 | 특정 유해물질 사용 등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회 이상,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등이 다른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해당 기록을 토지 소유자 등에 송부한다.(조례 제64조) |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회 이상, 시설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기록해, 보존한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등이 다른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해당 기록을 토지 소유자 등에 송부한다.(조례 제70조) |
토양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 조사보고 | 용출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조례에 근거해 조사·보고가 필요(조례 제68조의 2) | 용출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조사·보고가 필요(조례 제68조의 2)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조사·보고가 필요(조례 제70조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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