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클리닝업의 여러분에게
개업 전·영업 중·폐업시에 필요한 환경 법령의 주된 수속에 대해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또, 특정 유해 물질(파크렌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양 오염에 관해서도 수속이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30일
특정 유해물질이란 무엇인가?
토양오염대책법으로 정해져 있는 26종류의 물질을 말합니다.구체적인 물질은 이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청소에서 사용하는 것의 예로는 드라이클리닝 용제 (파크렌, 에탄, 복소계 용제)가 있습니다.
환경 법령이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
<개업 전>
명칭 | 기한 | 신고 요건 등 |
---|---|---|
특정 시설 설치신고 (수질 오탁방지법・시모미도법) | 설치한다 60일 전까지 | 특정 시설을 신설, 갱신 |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신고 (시모미도법) | 미리 | 특정 시설의 설치자가 |
<영업중>
명칭 | 기한 | 신고 요건 등 |
---|---|---|
특정 시설 구조 등 변경 신고 (수질 오탁방지법・시모미도법) | 설치한다 60일 전까지 | 시설의 레이아웃, 구조, |
우지나토 변경신고 (수질 오탁방지법・시모미도법) | 변경일부터 30일이내 | 신고에 관련된 이름 명칭, 주소, |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등의 기록, 보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기록 연 1회 이상 |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등하고 있는 사업소의 설치자는, |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등의 기록의 송부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원칙 연 1회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 |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폐업시>
명칭 | 기한 | 신고 요건 등 |
---|---|---|
특정 시설 사용 폐지 신고 (수질 오탁방지법・시모미도법) | 폐지일부터 30일이내 | 특정 시설을 폐지, 갱신 |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 폐지 신고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폐지일부터 30일이내 |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등하고 있는 사업소 를 폐지 |
<신고의 제출 방법>
<제출시의 주의점 등>
- 우송 또는 전자 신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메일등으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WEB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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