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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수목의 보존·표토의 보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세키메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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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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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보존 | 보존 대상 수목
보존조치
※보존 대상 나무의 가지 갈기의 수직 투영면 아래에 대해서는, 절토나 성토는 가능한 한 피해 주세요. |
오모테쓰치의 보전 | 보전 조치를 강구하는 대상
보전 대상이 되는 오도
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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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창구와 연락처
협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오후는 담당자가 검사등에서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 후, 내청해 주세요
창구: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시청사 27층 북쪽
전화 번호045-671-2647
신청·협의 서류의 수정 내용 확인 등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아래의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유의사항등
- 신청서류의 제출은 이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우송 또는 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신청 서류로서 제출할 때는, 인쇄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전화:045-671-2647
전화:045-671-2647
페이지 ID:268-64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