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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에 따른 공원 등의 설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0일

개발 행위에 따른 공원 등의 설치에 대해서
예정 건축물

적용 대상

고엔면적 산정 기준

시설의 종류

주택적 시설개발구역면적 0.3ha 이상의 개발행위

개발구역 면적의 6% 이상

  • 1개소당 면적의 최저한도는 150m2로 한다.
  • 경사각 20도를 넘는 조성법면 및 옹벽(단, 천단을 제외한다)의 면적은 제외한다.

고엔/녹지

  • 녹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조건은 개발 허가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비주택적 시설개발구역면적 0.5ha 이상의 개발행위

개발구역 면적의 3%이상

  • 1개소당 면적의 최저한도는 150m2로 한다.
  • 경사각 20도를 넘는 조성법면 및 옹벽(단, 천단을 제외한다)의 면적은 제외한다.

공원/녹지/광장

  • 녹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조건은 개발 허가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적용 제외】

  1. 토지구획 정리 사업 또는 개발 허가에 의해 면적인 정비 사업이 시행되어 해당 사업에 의해 공원 등이 이미 적정하게 확보된 사업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2차적인 개발 행위
  2. 개발 구역(1ha 미만에 한함)의 모든 것이 0.25ha 이상의 스미구 기간 공원(차리 공원을 제외한 가구·근린·지구 공원)의 외주로부터 25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단을 제외한 공원 입구에서 모든 예정 건축물 부지까지의 길(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가 250m 이내가 되는 개발행위
  3. 개발 구역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인 주택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행위
  4.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항에 규정하는 제1종 특정 공작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 행위
  5. 상업지역 또는 인근 상업지역에서 실시하는 상업・업무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덧붙여 개발 구역이 상업지역 및 인근 상업지역과 그 외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발구역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에 의한다.5.이와 같이 한다.)
  6. 공업전용지역,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업・업무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7. 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구 계획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개발 행위로, 지구 정비 계획에 있어서 공원, 녹지, 광장 그 외의 공공 공지가 적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개발 행위
  8. 사사, 사원, 교회 그 외의 종교적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9.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 개호보험법 제8조 제28항에 규정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인 건축물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갱생보호사업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인 건축물
    • 의료법 제1조의5제1항에 규정하는 병원,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진료소 또는 동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산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인 건축물
    •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인 건축물
    • 농지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 고도화 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인 건축물(법 제34조 제4호에 근거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0. 옥외 운동 시설 내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로, 옥외 운동 시설과 일체 불가분의 건축물(그라운드의 스탠드·테니스 코트 스탠드 등)의 건축 및, 옥외 운동 시설(구역 면적 4헥타르 이상의 물건에 한정한다.)와 동일 종목의 실내 운동 시설(옥외 테니스 코트에 병설하는 실내 테니스 코트, 그라운드에 병설하는 체육관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 행위
  11.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반상회관 또는 소방 기구고 등)에서 공적 기관의 조성금의 지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개발행위
  12. 법 제34조의2에 규정하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 중, 주택의 건축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개발행위

자세한 내용은 「개발허가의 기준」(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 안내)을 참조해 주세요.또한 5ha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협의 창구와 연락처

협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

오후는 담당자가 검사등에서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 후, 내청해 주세요
창구: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시청사 27층 북쪽
전화 번호045-671-2647

신청·협의 서류의 수정 내용 확인 등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아래의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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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전화:045-671-2647

전화:045-67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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