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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2025년 4월 1일~)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소식(개정의 이력)

・2025년 3월 14일 일부 개정한 안내를 공개했습니다.개정된 안내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4월 1일 안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 개정의 개요(PDF:145KB)/신구 대조(PDF:800KB)
・새롭게 책정 또는 개정된 기준·취급 등은, <기준·취급 개정 이력>으로 확인해 주세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2025년 4월~)

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편 일괄(PDF:11,299KB)
■오모테지 처음에
■목차
『제도편』
…개발 허가 제도의 개요나 법령으로 정하는 「개발 행위」등의 정의에 관한 혼이치의 해석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제1장 개발허가제도의 취지
  • 제2장 개발허가 제도의 개요
  • 제3장 정의
  • 제4장 개발등록부
  • 제5장 개발심사회
  • 제6장 관계하는 법령 등
  • 제7장 그 외의 취급 등

『수속편』
…허가에 필요한 사전 절차나 신청서류 등의 필요사정 및 허가 후의 수속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제1장 개발허가의 수속 플로우
  • 제2장 사전의 수속 등
  • 제3장 개발허가 신청부터 완료공고까지의 수속
  • 제4장 기타 개발 허가에 관한 수속
  • 제5장 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 허가의 수속
  • 제6장 기타
  • 제7장 절차에 관한 기준

『기술기준편』
 …개발 허가 신청 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허가의 기준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제1장 소노리
  • 제2장 개발계획에 관한 예비조사
  • 제3장 예정 건축물 등의 용도에 관한 기준
  • 제4장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
  • 제5장 배수시설에 관한 기준
  • 제6장 급수 시설에 관한 기준
  • 제7장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
  • 제8장 안전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제9장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
  • 제10장 수목의 보존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
  • 제11장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
  • 제12장 공사시행자의 능력에 관한 기준
  • 제13장 개발행위의 방해가 되는 권리자의 동의에 관한 기준
  • 제14장 부지·가구에 관한 기준
  • 제15장 경관계획에 정해진 제한에 관한 기준

「입지 기준편」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개발·건축 행위의 기준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제1장 소노리
  • 제2장 공통기준
  • 제3장 법 제34조에 관한 입지의 허가의 기준
  • 제4장 제2종 특정 공작물에 관한 심사 기준
  • 제5장 법 제29조 단서에 관한 취급

■『자료편』
…혼이치에 있어서의 개발 허가 제도의 시행상 필요한 세목(시 시행 세칙)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양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도시계획법 시행 세노리
  • 신청·신고의 양식

※ 제출용의 신청·신고의 양식의 다운로드는 개발 허가의 서식과 기재 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2025년 3월)

개정 전의 안내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개발 허가의 안내(~2025년 3월 31일)(PDF:7,557KB)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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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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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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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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