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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녹지에 있어서의 개발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5일

2009년 9월 30일

경관법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경관 계획의 책정을 받아,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경관 계획으로 정해진 개발 행위에 관한 제한의 내용을 개발 허가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 개요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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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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