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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의 신청 등에 관련된 창구, 우송, 온라인, 전자 메일로의 대응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4일
대상으로 하는 신청 등에 대해서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에서는, 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공원 및 녹화 등에 관한 신청, 녹화 지역 제도나 녹화 협의 등에 관한 신청 등의 접수와 상담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키메 | 신청등 종류 |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요강 | 문의처 |
---|---|---|---|
(1) | 개발 조정 조례에 근거한 녹화 및 완료에 관련된 수속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 전화:045-671-2647 |
(2) | 공공시설 관리자와의 동의협의에 관련된 수속 | 도시계획법 제32조 | 전화:045-671-2647 |
(3) | 녹화 지역 제도에 관련된 수속 | 도시녹지법 제35조 및 제36조 | 전화:045-671-3946 |
(4) | 녹화 협의 및 완료에 관한 수속 |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4조 및 제9조 | 전화:045-671-3946 |
(5) | 지구 계획 조례에 근거하는 녹화에 관련된 수속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전화:045-671-3946 |
(6) | 지구 계획 조례에 근거하는 녹지내 행위 허가 신청 등에 관련된 수속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6조 | 전화:045-671-3946 |
(7) | 특별 녹지 보전 지구 내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에 관련된 수속 | 도시녹지법 제14조 | 전화:045-671-3946 |
(8) | 벌채 신고 및 상황 보고에 관련된 수속 | 산림법 제10조의 8 | 전화:045-671-3946 |
(9) |
근교 녹지 보전 구역 내에서의 행위 신고에 관련된 수속 |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제7조 | 전화:045-671-3946 |
(10) | 건축물 녹화 인정증에 관련된 수속 | 요코하마시 건축물 녹화 인정증 교부 수속 요강 제4조 | 전화:045-671-3946 |
(1)그리고 (2):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공원, 녹화 등에 관한 일
(3)부터 10까지:녹화 지역 제도나 녹화 협의 등에 관한 일
창구에서의 신청 등의 접수와 상담의 대응
창구에서의 신청 등의 접수나 상담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부탁합니다.
오후는 담당자가 검사등에서 부재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연락 후, 내청해 주세요.
창구: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요코하마시 청사 27층 북쪽
연락처:
- 신청 등의 일람(1) 및 (2)(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공원, 녹화 등에 관한 일) :045-671-2647
- 신청 등의 일람(3)부터(10)까지(녹화 지역 제도나 녹화 협의 등에 관한 것) :045-671-3946
우송으로의 접수 대응
우송에 의한 신청등의 접수에 있어서는, 내용의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담당까지 연락해 주세요.
덧붙여 우송의 경우, 신청 등의 접수까지 일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송처:(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7층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온라인 접수 대응
「(9) 근교 녹지 보전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 신고에 관련된 수속」만,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온라인에서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근교 녹지 보전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행위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근교 녹지 보전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명의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전자 메일 대응
1 대응이 가능한 것
전자 메일에서는, 신청등의 접수 후에 추가·교체를 실시하는 서류·도면등의 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청등의 접수는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등의 서류를 창구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추가·교체를 실시하는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인쇄한 것을 창구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2송신처
- 신청 등의 일람(1) 및 (2)(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공원, 녹화 등에 관한 일)에 관한 서류를 송신하는 경우:
- 신청 등의 일람(3)부터 (10)까지(녹화 지역 제도나 녹화 협의 등에 관한 것)에 관한 서류를 송신하는 경우:
3 송신 방법
- 건나에 대해서
건명에는 송신하는 서류 등의 수속의 번호 및 공원 녹지 관리과의 담당자명 등(예): (4)수정 도면·□□□ 앞으로)를 입력 후 송신해 주세요수속의 번호는, 「공원 녹화 협의 담당으로 대상으로 하는 신청등의 일람」의(1)부터 (10)까지의 어느 쪽인가를 기재해 주세요.
- 송신자의 연락처에 대해서
반드시 송신자의 회사명, 성명, 평일 낮에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송신후의 연락에 대해서
송신한 후에, 반드시 송신처의 담당자에게 전자 메일을 송신한 취지를 전화로 전해 주세요.(해당 담당자가 부재의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전화로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4 유의사항등
- 수신 가능한 파일 용량에 대해서
대체로 5 메가바이트까지의 파일은 수신 가능합니다만, 파일에 따라서는 혼이치의 보안에 의해 수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주의해 주세요.암호를 설정해 주시는 경우는, 전화로 암호를 전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전화 번호
- 「신청 등의 일람(1) 및 (2)(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공원, 녹화 등에 관한 일)」에 대해서:045-671-2647
- 「신청 등의 일람(3)부터(10)까지(녹화 지역 제도나 녹화 협의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045-671-3946
전화는 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의 사이에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개발 행위에 수반하는 공원, 녹화 등에 관한 일)
전화:045-671-2647
전화:045-671-2647
팩스:045-550-391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녹화 지역 제도나 녹화 협의 등에 관한 일)
전화:045-67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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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1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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