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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407)
안켄묘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기준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

근거법령·조례 조항 도시 녹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성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2024년 국토교통성령 제97호)
개요

도시 녹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토 교통성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2024년 국토 교통성령 제97호)의 시행(2024년 11월 8일 시행)에 따라 기준·요강내의 인용 조문의 조 번호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12월 20일(금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12월 20일(금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항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형식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이에 해당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 개요(PDF:184KB)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기준_신구 대조표(PDF:87KB)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_신구 대조표(PDF:133KB)

자료의 입수방법

미도리환경국 공원녹지관리과(시청사 27층), 시민정보센터(시청사 3층),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시청사 27층)
전화:045-671-3946
FAX:045-224-662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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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전화:045-671-3946

전화:045-67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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