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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8조에 근거하는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의 관계 서류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수속의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주의해 주십시오.
- 2015년 4월 1일의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수속 요강」의 개정에 의해, 신청의 시기에 따라 수속이나 양식이 다릅니다.
- 신청이나 협정 체결의 시기에 따라 상담 창구의 전화번호 등이 바뀝니다.
알림
2024년 4월 1일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절차 요강”을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일부 양식의 변경입니다.
- 개정 후의 요강 및 양식은,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의 경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절차 요강”을 개정했습니다.
- 주된 개정 내용은 협정 체결의 수속의 흐름의 변경입니다.
- 개정 전에는, 협정 체결 후에 시공 및 완료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시공 및 완료 확인 후에 협정 체결을 실시합니다.
신청 양식 및 근거법령
2015년 4월 1일 이후 신청의 경우
-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의 경우는, 다음의 양식 및 근거를 적용해 주세요.
- 필요한 첨부 도서는,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수속 요강」의 별표를 확인해 주세요.
양식
근거 법령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의 경우 및 체결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없는 완료 절차의 경우
-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의 경우 및 체결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없는 완료의 수속의 경우는, 다음의 구양식 및 구요강을 적용해 주십시오.
- 필요한 첨부 도서는, 「구・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수속 요강」의 별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 양식
구근 근거 법령
- 구·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수속 요강(PDF:225KB)
-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및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에 관한 녹지의 기준」은,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창구
요코하마시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협정 또는 신청 안건에 관한 상담 창구
- 전화:045-671-3946
- 팩스:045-550-3916
- 메일 주소mk-ryokkaseido@city.yokohama.lg.jp
신규 협정 체결에 관련된 상담 창구
- 전화:045-671-2647
- 팩스:045-550-3916
- 메일 주소mk-koenkanri-kai@city.yokohama.lg.jp
유의사항등
- 문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오후는, 담당자가 검사등에서 부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접수는 우송 및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 다만, 신청 후의 수정 내용 확인 등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신청 서류로서 제출할 때는, 인쇄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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