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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소식】상업계 용도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7일

녹화 지역의 지정 구역 확대에 따른 건축물 녹화에 관한 신청의 취급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 2024년 5월 24일 녹화지역 지정구역을 상업계 용도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 녹화 지역 제도는 일정한 부지 면적 이상으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실시할 때에 기준 이상의 녹화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건축 기준 관계 규정이 됩니다.
  • 법정 녹화율은 5%입니다.
  • 다음의【대상】에 해당하는 분은,【대응 사항】대로, 누락 없이 수속을 부탁합니다.

【대상】

  용도지역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업계 용도 지역(임항지구를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부지 면적  :500m2 이상
  행위의 종류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사 착수일:녹화 지역 확대에 관한 도시 계획 변경의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고 한다.) 이후
         ※고시일은 2024년 5월 24일

  

【대상외로 하는 것】

(1)녹화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진 때 이미 「 착수하고 있던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하고 있던 행위」란,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해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근절 공사(야판 치기 공사
   를 포함한다), 말뚝 치기 공사, 또는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증가에 관련된 부분의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것을 말한다.

(2)고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사이에 다음 1·2에 착수한 경우는 「착수하고 있던 행위」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고시일 이전에,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의 동의를 얻은 건축물의 건축
     (해당 건축물의 건축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개발 행위를 포함한다.)
   2.고시일 이전에,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화 협의가 성립한 건축물의 건축
   ※(2)의 1 및 2의 취급 개시일은, 녹화 지역 확대의 도시 계획 변경 고시일부터로 합니다.

【대응 사항】

  건축 확인의 완료 검사 전까지, 도시 녹지법에 근거하는 녹화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는(또는 다시 다시 받는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의 Web 페이지로부터 양식을 다운로드해, 녹화율 적합 증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또한 수속은 고시일 이후에 부탁해
  하겠습니다.
  ※도시 녹지법에 근거하는 녹화 시설 적합 증명(변경) 신청서에 있어서의 녹화의 산출 기준도 동 페이지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계 용도 지역에 있어서의 제도 적용의 생각】~【대응 사항】의 수속을 필요로 하는 구체예~

고시일이란, 녹화 지역 확대에 관련된 도시 계획 변경의 고시일(2024년 5월 24일)입니다.
  건축물의 착수일 대응 사항
  고시일보다마에 고시일 이후

신청(재신청 포함)의 대응

준공시의 대응

이행조치기간내
(고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행 조치 기간후
예①

♢공사 착수

요코하마시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제한에 관한 기준 제2조 제3항에 근거해 「착수」하고 있는 경우

   

도시 녹지법에 근거한 녹화율 적합 증명(변경) 신청서의 신청은 불필요

수속을 실시한 녹화의 규정에 따라 완료시킨다
예②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의 동의 또는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 제1항의 녹화 협의가 성립한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공사 착수  
예③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의 동의 또는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 제1항의 녹화 협의가 성립한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공사 착수

도시 녹지법에 근거하는 녹화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건축 확인의 완료 검사 전까지 받는(또는 다시 다시 받는다) 필요가 있습니다.고시일 이후에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한 번, 녹화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다시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녹화 지역 제도에 의해 녹화 완료 검사를 받는다.
(녹화 검사는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이 실시합니다.)
※녹화 지역 제도는 건축 기준 관계 규정입니다.수속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녹화 시설 적합 증명대로 녹화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검사제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예④

상업계 용도 지역과 주거계 용도 지역을 포함한 부지에 있어서, 녹화 지역 제도에 있어서의 녹화 시설 적합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착수일이 이행 조치 기간 후가 되는 경우

※이행 조치 기간 내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재신청 불필요합니다.

  ♢공사 착수

(주)용어의 정의 및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용어의 정의 및 근거 규정

제35조 녹화 지역내에 있어서는, 부지 면적이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해당 녹화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진 때 이미 착수하고 있던 행위 및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증축을 제외한다.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 )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녹화율을, 녹화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해진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당해 신축 또는 증축을 한 건축물의 유지 보전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2조 제3항 도시 녹지법 제35조 제1항의 「 착수하고 있던 행위」란,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해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근절 공사(야판 치기 공사를 포함한다), 말뚝 치기 공사, 또는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증가에 관련된 부분의 공사에 착수하고 있던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관한 녹화율의 한도가 정해진 때에 계획중이었던 건축물 또는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 또는 제18조 제3항에 의한 확인제증의 교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건축물의 신축 혹은 증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화 협의 담당

전화:045-671-3946

전화:045-671-3946

팩스:045-550-391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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