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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계획서 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개요와 목적

본 제도는, 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의 작성·공표, 실시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시가 그 내용을 평가하는 등에 의해, 시내에 있어서의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억제를 향한 대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리플릿(PDF:591KB)를 참조해 주세요.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PDF:184KB)(별표)을 참조해 주세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

사업자 구분과 해당 요건
사업자 구분

해당 요건(요코하마시 조례 144조, 시행 규칙 89조보다 발췌)

제1호 해당 사업자혼이치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사업소에 있어서의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전년도에 있어서의 합계량이 1,500킬로리터 이상의 것
제2호 해당 사업자연쇄화 사업자로서, 해당 연쇄화 사업자가 혼이치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사업소 및 해당 연쇄화 사업자가 실시하는 연쇄화 사업에 가맹하는 자가 혼이치에 설치하고 있는 해당 연쇄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소에 있어서의 원유 환산 에너지 사용량의 전년도에 있어서의 합계량이 1,500킬로리터 이상의 것
제3호 해당 사업자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및 미세먼지의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총량의 삭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내거는 자동차(피인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시내에 사용하는 본거의 위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한다.)의 전년도의 말일에 있어서의 사용 대수가 100대 이상의 것

지구 온난화 대책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작성해, 그 상황을 시장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 대상의 당부 판정

제1호 해당 사업자 및 제2호 해당 사업자

판정 도구(엑셀:209KB)를 이용해, 혼이치에 설치하고 있는 전 사업소의 작년도의 사용 에너지를 입력해 판정란을 확인해 주세요.
판정 결과가 「제도 대상 사업자이다」가 되면,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사업자로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호 해당 사업자

작년도 말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영업차, 렌터카 등)나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리스차의 합계가 100대 이상이 되는 경우, 제도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그 경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사업자로서,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지침

온실가스의 배출의 억제에 관한 지침(PDF:184KB)(2025년 4월 1일 일부 개정)

  • 조례 시행 규칙 및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의 결과

양식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양식 일람
※본 제도에 관련된 양식은 링크 페이지의 번호 89-94입니다.

특정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대책 실시 상황 점검표

사업소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부서의 것을 선택하고 대책의 실시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입입 조사등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표
산업부문점검표_산업(엑셀:137KB)
업무 부문점검표_업무(엑셀:76KB)
자동차 부문점검표_자동차(엑셀: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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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탈탄소·GREEN×EXPO 추진국 탈탄소 매니지먼트과 계획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4224

전화:045-671-4224

팩스:045-663-5110

메일 주소da-keikaku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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