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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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만, 부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나 건페이율·용적률등을 알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 이용은 비슷한 것이 모여 있으면 각각에 있던 환경이 지켜지고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류의 다른 토지 이용이 섞여 있으면, 서로의 생활 환경이나 업무의 편리가 나빠집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에서는, 도시를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의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해, 이들을 「용도 지역」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도시 계획 결정의 내용(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및 건축 기준법 등의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지도 정보 “i-마피”(외부 사이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전화의 경우는 도시계획과(전화번호:045-671-3510)에 문의해 주세요.
토지를 굴삭·성토하는 공사는, 택지 조성 뿐만이 아니라 건축 공사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소의 확정이 실시되면, 수속의 유무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보 상담과(전화:045-671-2953)까지 상담해 주세요.
부지 경계에 대해서는,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 쌍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3자의 요코하마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민사적인 문제가 되므로, 우선은 당사자간에 토론해 주십시오.
민법의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등의 면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시민 상담실(전화 045-671-2306)
<관련 홈페이지>상담의 안내
또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민법에 관한 법적 판단은 요코하마시가 아니라 법원 등의 사법 기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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