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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안진 마크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7일

신청서 등에의 날인 재검토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날인 재검토의 대처에 의해,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외한 신청 양식의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신청 수속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045-671-2928

요코하마시에서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인정을, 「안진 마크 제도」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것을 나타내는 「안진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축한 건축물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세요.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인정 제도」에 있어서의 인정증
인정증
(A4 사이즈)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인정 제도」에 있어서의 안진 마크「안진 마크」
(75×75mm 및 145×145mm)


「안진 마크」교부 건축물의 소개

제도의 개요

인정 대상

목조·비목조 등의 모든 건축물

인정에 의한 메리트

  •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정증과 「안진 마크」스티커가 교부됩니다.
    건물의 출입구 등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것으로, 내진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등에 인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우선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현장 확인 후, 인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그 후, 인정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곁들여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앞으로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분은, 공사 전에 사전 상담을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수속 플로우

안진 마크 인정 플로우

사전 상담표(인정 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표를 제출해 주세요.)

인정 신청에 관련된 양식

공사 검사에 관련된 양식

앞으로 내진 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시의 중간 검사·완료 검사를 받아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수수료

무료

제도 요강·관련 규칙 등

참고:건축물의 내진 개수 등에의 보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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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28

전화:045-671-292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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