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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개수제증 교부 제도에 대해서(2020년 3월 31일 운용 폐지)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개수제증 교부 제도에 대해서(2020년 3월 31일 운용 폐지)
※본 제도는 2020년 3월 31일을 기해 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향후는 「진안 마크」인정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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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개수제증 표시판(플레이트)
사이즈:세로 210mm×가로 297mm (A4 판가로)
1981년 이전의 구 내진 기준으로 건축된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나 맨션 등으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내진 개수 촉진법」이라고 한다.)의 계획의 인정을 취득해, 내진 개수를 실시해, 시의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개수제증」 및 「내진 개수제증 표시판(플레이트)」을 교부합니다.
교부를 받은 「내진 개수제증 표시판(플레이트)」은, 건축물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붙입니다.
대상 건축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 확인을 받아 건축된 것
-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 내진 개수 촉진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및 분양 맨션 등
-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인정을 취득해, 내진 개수를 실시해 시의 검사에 합격한 것
제도 요쓰나
내진 개수제증 교부 건축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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