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인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7일

신청서 등에의 날인 재검토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날인 재검토의 대처에 의해,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외한 신청 양식의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신청 수속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045-671-2928

요코하마시에서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계획」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인정을 받았을 경우,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완화나 특례 조치가 있습니다.덧붙여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내진 보강 계획에 대해서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개요

인정 대상

앞으로 내진 개수를 실시하는 건축물

인정에 의한 메리트

기존 부적격 제한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

증축, 개축, 대규모의 수선, 대규모의 재배치시에, 내진 관계 규정 이외의 기존 부적격 사항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화 건축물에 관한 제한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

기둥, 벽의 신설이나 기둥, 양의 교체시에, 내화 건축물에 관한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용적률에 관한 제한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

증축시에, 용적률에 관한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폐율에 관한 제한 완화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서 계획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

증축시에, 건폐율에 관한 건축 기준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진 개수의 계획이 건축 확인 또는 계획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획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는, 확인제증의 교부가 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사전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인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 후, 인정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곁들여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수속 플로우

인정 신청에 관련된 양식

수수료

무료


제도 요강·관련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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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28

전화:045-671-292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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