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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3.6.14)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2013년 6월 14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사면 녹지에 있어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기준」을, 실태에 맞는 기준으로 하기 위해, 또, 「개발 구역의 정의의 해석 기준」을,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개발 구상서의 폐지 등)에 수반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13년 2월 13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의 개요(PDF:97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1. 경관 계획에 정해진 제한에 관한 기준(사면 녹지에 있어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기준) 신구 대조(PDF:165KB)/개정 후의 기준(PDF:183KB)
  2. 개발 구역의 정의의 해석 기준 신구 대조(PDF:163KB)/개정 후의 기준(PDF:179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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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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