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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3.6.27)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2013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준」, 「공원, 녹지 및 광장의 기준」 및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근거로, 또, 실태에 맞는 기준으로 하고, 공평·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13년 4월 18일부터 2013년 5월 17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의 개요(PDF:155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1. 도로의 기준 신구 대조(PDF:664KB)/개정 후의 기준(PDF:647KB)
  2. 공원, 녹지 및 광장의 기준 신구 대조(PDF:463KB)/개정 후의 기준(PDF:440KB)
  3.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신구 대조(PDF:351KB)/개정 후의 기준(PDF:346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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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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