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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공사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3.6.27)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2013년 6월 27일

「택지 조성의 안내」 제1편 제2장에 게재하고 있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 및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개발 행위의 정의의 해석 기준의 형태의 변경의 적용 제외」의 규정에 대해서, 택지 조성에 수반하는 재해의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하는 기준을, 또, 특정의 지구에 한해, 태풍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13년 4월 18일부터 2013년 5월 17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의 개요(PDF:159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1.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안전 확보 등에 관련된 기준 신구 대조(PDF:398KB)/개정 후의 기준(PDF:479KB)
  2. 도시계획법의 개발 행위(개발 행위의 정의의 해석 기준)의 해당 또는 비해당 신구 대조(PDF:447KB)/개정 후의 기준(PDF:562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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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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