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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히카게 규제의 취급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2일
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4 “일영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에 관한 지역 등 및 일영 시간의 지정”에 대한 해설입니다.
닛케이 규제 대상 건축물과 규제 시간
지역 또는 구역 | 제한을 받다 건축물 | 히카게노 측정면 노고 | 부지 경계로부터 5~10m 범위의 햇빛 시간 | 부지 경계로부터 10m를 넘는다 범위의 햇빛 시간 |
---|---|---|---|---|
제1·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용적률 150% 제외) | 처마고가 7m를 넘는 건축물, 또는 지상의 층수가 3 이상인 건축물 | 1.5m | 3시간 | 2시간 |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용적률 150%) | 4시간 | 2.5시간 |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일반 구역) | 3시간 | 2시간 | ||
제1·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 높이가 10m를 넘는 건축물 | 4.0m | 3시간 | 2시간 |
제1·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4시간 | 2.5시간 | ||
지린 상업지역 (용적률 200%) | 5시간 | 3시간 | ||
준공업지역 (용적률 200%) | 5시간 | 3시간 | ||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간선 가로를 따라 50m 구역) | 4시간 | 2.5시간 |
동지일의 일영 데이터(요코하마시의 표준 경위, 동경 139° 39’, 북위 35° 40’에서 데이터
마타요토키 | 8:00 | 8:30 | 9:00 | 9:30 | 10:00 | 10:30 | 11:00 | 11:30 | 12:00 |
---|---|---|---|---|---|---|---|---|---|
16:00 | 15:30 | 15:00 | 14:30 | 14:00 | 13:30 | 13:00 | 12:30 | 없음 | |
다이요호이스미 | 53.37 | 48.28 | 42.76 | 36.76 | 30.25 | 23.24 | 15.78 | 7.99 | 0 |
닛카게의 배율 | 7.040 | 4.399 | 3.239 | 2.598 | 2.202 | 1.949 | 1.789 | 1.700 | 1.672 |
요코하마시에서는, 닛카게선이 착잡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 표의 채색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각 | 8시 | 9시 | 10시 | 11시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
---|---|---|---|---|---|---|---|---|---|
색 | 차 | 미도리 | 오렌지 | 아오 | 아카 | 아이 | 황 | 시 | 모모 |
히카게 규제의 주의점
-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건축 기준법 56조의 2 제2항)
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용도상 불가분의 경우), 이러한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동 단독에서는 대상외의 건축물이라도, 기존동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으면, 부지내의 건축물 전체가 히카리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동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 닛케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구역의 건축물의 특례(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 제4항)
닛케이 규제의 대상 지역·구역외의 건축물이라도, 규제 대상 지역·구역에 일영을 미치는 경우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의 경우, 계획지는 대상 지역외(상업 지역)입니다만, 대상 지역인 제1종 중고층 주거 전용, 제1종 주거, 인근 상업의 각 지역에 일영이 미치므로, 각각의 규제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상 건축물 또는 그 일영이 제한이 다른 지역·구역에 걸치는 경우(건축 기준법 제56조의2 제5항)
- 대상 건축물이 제한이 다른 지역·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 지역·구역내에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 대상 건축물의 일영이 제한이 다른 지역·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영을 일으키는 각 구역내에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밑그림 1의 경우, 일영은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제2종 주거 전용, 인근 상업의 각 지역에 미치고 있습니다만, 높이가 10m 미만이며, 그 지역의 대상 건축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내에 대해서만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 그림 2의 경우, 일영이 미치는 모든 지역의 대상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의 규제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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