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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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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등에 대해서
새 소식
-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축조 해설을 책정했습니다.(R6.5.24)
조례 제정의 취지
요코하마시의 교외부에 있어서, 교외 주택지의 매력 향상의 시점에서, 「살고, 일, 즐거움, 교류하는 장소」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고 가치가 높은 주택지의 형성을 목표로, 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의 일부 지역을 일용품 판매 점포 등의 건축 등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용도 지구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로서 도시 계획으로 정해, 지구내의 용도 제한의 완화 및 건축물의 부지 등의 제한에 대해서, 건축 기준법 제49조 제2항 및 제50조 등에 근거하는 조례를 정했습니다.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의 개요
이 조례에서는, 건축 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해,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내에서 완화 용도를 건축할 때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건축 설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구 및 주요 지역 생활도로
조례 본문·축조 해설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조례 및 동 해설(PDF:3,538KB)
요코하마 생활 편리 기능 유도 저층 주거 지구 건축 조례 본문(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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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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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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