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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2일

새 소식

  •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계획 특별 용도 지구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의 구역 변경 등에 수반해, 축조 해설을 개정했습니다(R6.7.22)

처음에

 혼이치의 도심부에 있어서는, 업무·상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업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주택 개발이 급증해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취업 인구와 거주 인구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업무·상업 등의 도심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근거로, 2004년도에 학식 경험자 등에 의한 「요코하마 도심부에 있어서의 도심 기능의 본연의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도심 기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했습니다.이 위원회로부터의 제언을 근거로, 도심부에 어울리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심부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 기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근거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본 조례의 규정은, 도시 계획법 제8조에 규정하는 특별 용도 지구로서 정하는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례

유도 용도를 병설한 경우의 주택 등의 용적률 완화의 허가에 대해서

 상주공존 지구에 있어서, 주택 등에 유도 용도를 병설한 경우에 주택 등의 용적률 제한(300%)을 완화하는 등의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제4편 특정 에리어에 있어서의 완화 기준≫≪제1장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를 봐 주세요.

기타 관련 제도

 전면 도로 폭원에 의한 용적률 제한 완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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