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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한 상가 만들기 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안전・안심한 상점가 만들기 사업이란
상점회가 방범 패트롤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상점회가 유지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상점가의 발전을 추진해, 도로 교통의 안전이나 지역 방범 대책 및 도시 미화에 기여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명 기기
가로등이나 아케이드, 아치 등,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점등하고 있는 것에 의해 보행자 등의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해,
방범의 역할을 한다는 조명기구
신청할 수 있는 분
시내 상가 단체
신청에 대해서
2025년도 신청기간
2026년 1월 5일(월요일)부터 2026년 1월 30일(금요일)
신청 창구
창구의 경우:각 구 지역진흥과(상점가 있는 구) 또는 경제국상업진흥과
우송의 경우:경제국 상업진흥과
제출 서류
안전·안심인 상가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일식(워드:34KB)
- 정관 또는 규약 등의 사본
- 전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전기·가스요금 영수증 등의 사본 또는 지불 증명서의 사본(사업 개시가 보조 대상 기간의 도중부터의 경우는, 개시한 달부터 12월까지의 사본)(주1)
- 가로등 위치도
- 가로등의 사진(3장 이상) 단, 계속 신청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주 1)전력회사의 전환에 의해,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고스럽지만, 각 회사에 「지불 증명서」의 발행을 의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주 2)자치회 등으로부터 가로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경비 부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치회 등과의 경비 부담액 등에 대해서 정한 각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보조 요건
다음 4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
- 상점가 점포 폐점 후에도 가로등을 점등하고 있는 것
- 상기 2개를 12월 말일까지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
- 방범 패트롤(주1)를 보조 대상 기간내(1월~12월)에 규정 횟수(주2) 이상 실시하는 것
(주 1)방범 패트롤이란 상가의 안전·안심을 유지하기 위해 상점회가 자발적으로 상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2)가로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점회가 보조 대상 기간 중에 새로 가로등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한 달에 따라 방범 순찰의 횟수 요건이 다릅니다.
사업 개시월 | 방범 패트롤의 회수 |
---|---|
1~2월 |
5회 |
3~4월 | 4회 |
5~6월 | 3회 |
7~9월 | 2회 |
10~12월 | 1회 |
(예) 6월에 가로등을 신설한 경우
사업 개시월은 6월이 되고, 규정 횟수는 「3회」가 되기 때문에, 3회 이상 방범 패트롤을 실시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가스요금 합계액
다만,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점회가, 보조 대상 기간중에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한 달부터 보조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보조율·보조 한도액
보조율 1/2, 보조 한도액 50만엔
주의사항
기재 사항 등에 허위가 있었을 경우 등, 보조금의 교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까지의 흐름
상점회가 사업의 실시(1월~12월)
↓
상점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서 및 실적 보고서의 제출(다음해 1월)
↓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교부액 확정
↓
상점회로부터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불
관계 요쓰나
요코하마시 안전·안심인 상가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335KB)
요코하마시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규칙(PDF:1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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