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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점가 가로등에 유료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

2016년 4월부터, 광고료 수입을 상점가 가로등의 유지 관리비 등(전기대 등)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점가가 소유하는 가로등에 기업 등의 유료 광고물(이하 「광고 플래그」)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래그 광고 게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

시내 상점회

광고 플래그를 게시할 수 있는 조건

상점가 가로등에 광고 플래그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상점가 가로등에의 유료 광고물 게시에 관련된 요코하마시판 가이드 라인」의 조건 등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플래그를 게시하기 위한 주요 조건

  • 상점회가 유지 관리하는 가로등인 것
  • 가로등에 플래그 게시용 폴이 설치되어 있는 것(깃발은 불가)
  • 광고물 본체의 크기에 대해서는 장당 가로 0.75미터 이내, 세로 2.10미터 이내로 하는 것
  • 플래그를 게시했을 때, 노면에서 플래그의 하단까지, 일정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차도의 경우는 4.5미터 이상, 보도의 경우는 2.5미터 이상(※차도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점회가 실시하는 것

광고 플래그를 게시하기 위해서 아래의 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광고주의 모집~계약까지
  • 각종 허가 신청 수속(주석 1)
  • 사업 완료 후의 수지 보고서 제출(주석 2)
필요한 허가 신청

필요한 허가
신청처 수수료(주석 3)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
도시 정비국 경관조정과 광고막 1장당 200엔

도로 점용 허가
각구 토목사무소 1평방미터당 310엔(1개월)

도로 사용 허가
각 관할 경찰서 1건당 2,000엔

주석 1: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 및 도로 점용 허가 신청시에는, 「체크 시트」를 첨부해 신청해 주세요
체크 시트의 다운로드(워드:23KB)

주석 2:광고물의 철거 후에는 신속하게 수지 보고서를 경제국 상업 진흥과에 제출해 주세요.
엑셀 형식 파일수지 보고서의 다운로드(엑셀:14KB)

주석 3:광고물의 설치 기간은 설치 및 철거를 포함해 3개월 이내입니다.그 이상의 기간 설치하는 경우는, 다시, 각종 신청 수속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속의 흐름


※광고 플래그(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관해서는 각종 허가가 필요합니다.또, 설치의 시행에 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옥외 광고물의 등록(또는 특례의 신고)을 한 업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질문·각종 상담 등

경제국 상업진흥과
전화 번호045-671-3488
팩스:045-664-9533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에 관한 일

도시 정비국 경관조정과
요코하마시의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HP에 링크)
전화 번호045-671-2648
팩스:045-663-8641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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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상업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g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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